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삭감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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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국내에 처음 입국해
이렇게 되면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 취업 비자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최저임금이 깎인다.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이민자가 36.4퍼센트
박근혜 정부가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숙박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임금을 삭감하더니, 또다시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이주노동자 최임 삭감 시도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최저임금이 의결되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정부와 사용자들이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피크제와 직무
최저임금법에는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사업장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이미 있으나, 시행 첫해 이후 적용된 적은 없다. 만약 생산성 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면 사문화된 이 조항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라는 약한 고리에서 시작해 더 많은 노동자를 향한 공격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런 인종차별적 요구를 거부하기는커녕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은 이주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 것이고, 저임금 노동자 층이 더 늘어나게 할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확대는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압력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해로운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