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노조 기자회견: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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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임금체불 규탄! 조직적인 은폐 관리자 처벌 및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재실시! 편법적인 주 52시간의 정상적 운영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가 전국 우체국에서 집배원 수천 명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임의로 축소해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사과하고, 미지급된 수당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런데 올해 전국집배노조의 조사를 통해 강원우정청 소속 우체국들이 집배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집배노조는 지난 5월, 우정사업본부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최근 우정사업본부의 재조사 결과, 추가로 468명의 초과근무수당 5029만 5000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했던 서청주우체국과 세종우체국에서도 임금 체불이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이들 우체국에서 체불 임금은 없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그간 우정사업본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근무시간에 대한 조작·축소가 횡행했음을 보여 준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집배노조 서청주우체국지부 이기종 교육부장은 “우리도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여유 있는 삶을 바란다. 하지만 업무 상 허락되지 않는다. 그런데 일한 만큼의 보수는 보장해 주지 못할 망정, 기본도 지키지 않는 이런 곳이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다. 다른 곳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 도리어 직원들의 급여를 조작하고 끼워 맞춘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난다” 하고 규탄했다.
반복되는 임금 미지급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집배인력을 증원하지는 않은 채, 집배노동자들의 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겠다며 노동자들의 초과근무 신청을 통제하고 있다. 실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숫자 맞추기에 불과한 거짓 ‘노동시간 단축’인 것이다. 우편 물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는 가뜩이나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집배원들의 노동강도를 더욱 강화하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무료노동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가한 강석철 집배노조 세종우체국지부장은 “시간외근무 축소 압박은 장거리 달리기 선수에게 단거리 선수처럼 뛰며 일하라는 것과 같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12시간 걸려 배달하는 지역을 세 사람이 나눠 배달했는데,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초과근무 신청할 때 각각 30분만 일을 한 것으로 쓰게 했다”며 사측의 말도 안 되는 초과근무 축소 압박을 꼬집었다.
우정사업본부의 초과근무시간 통제와 무료노동 강요 때문에, 전국에서 집배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수주 전부터 집배노조 소속 여러 지부들이 매일 아침 우체국 앞에서 팻말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집배노조 고양일산우체국지부는 초과근무를 신청한 대로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팻말 시위를 4주 전부터 벌여 왔다. 그동안 사측은 고양일산우체국 소속의 집배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이를 허용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는 그러지 않아 왔다. 고양일산우체국지부는 이를 모든 노동자들에게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집배노조 소속이 아닌 노동자들도 이 시위를 응원하며 지지했다. 그러자 이에 압박을 느낀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장시간 과로하는 집배노동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엉터리 주 52시간제가 아니라 집배 인력의 대대적인 증원이다. 집배노조는 문재인이 약속한 연 1800시간 노동이 이뤄지려면 정규 인력 65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8월 말에 발표될 예정인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