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포괄임금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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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전국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소속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벌인다. 8월 늦장마로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이 외치는 것은
포괄임금제란 야간이나 휴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모든 수당이 일당이나 월급에 포함돼 있다며

대다수 건설 노동자들도 포괄임금제 때문에 주 1회 유급휴일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건설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건설 현장의 청년 노동자 80퍼센트가 일요일에는 주휴 수당을 받으며 쉬고 싶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런 노동자들의 염원을 번번이 외면해 왔다. 노동시간을 줄인다며 2006년 내놓은 시범사업 정책도 휴일 무급 휴무
최근 문재인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하루라도 맘 편히 쉬고 싶다
건설 현장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2011년 고용노동부는 건설 노동자의 휴가권을 보장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몇 차례나 밝혀 왔다. 대법원이 이미 2016년에 건설 일용 노동자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점을 볼 때, 이는 즉각 시행됐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2007~2016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5700여 명이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건설 노동자다. 이런 환경 속에서 휴식은 곧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포괄임금제 폐지와 주휴수당 보장은 저임금과 산업 재해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처이자 당연한 권리다.
토목건축 노동자들의 투쟁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였던 건설 현장에서 빼앗겨 온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다. 이는 또 장시간 노동에 고통 받는 다른 부문 노동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점점 희미해져 가는 문재인의 포괄임금제 폐기 약속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부터 포괄임금 규제를 약속했다. 정부가 2017년 7월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괄임금 규제가 포함됐다. 그 한 달 뒤 고용노동부는
그러나 정부는 올해 6월, 8월로 관련 지침 발표 시기를 거듭 연기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게다가 올해 들어 주52시간 단속 유예, 정보통신기술
2016년 통계를 보면, 전체 사업장의 30.1퍼센트에서 포괄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방문교육 지도사 등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에서조차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와 신자유주의 노동 정책 추진 상황을 볼 때, 이전 약속만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포괄임금제 폐기와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이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