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부는 오늘(10월 26일) 교원구몬본사 앞에서 ‘단체 교섭 회피 규탄 대회’를 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측의 교섭거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15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구몬지부는 7월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대법원 판결이 “재능 학습지 교사에만 적용될 뿐, 구몬 학습지 교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억지를 부리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분통을 터트린다.
“20년 동안 구몬 교사로 일했다. 그 사이 기업은 을지로에 있는 내외빌딩을 사고, 장평순 회장은 재계 순위권에 올랐다. 누구 덕인가? 그런데 구몬 교사들의 처지는 그대로이다. 우리의 열악한 조건을 바꾸려고 사측에 교섭을 요청했더니, 사측은 우리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교사들을 일대일로 면담하며 협박하는 등 불법 노동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최근 사측은 노동자성의 근거를 감추려고 계약서의 ‘갑’과 ‘을’을 ‘위탁자’와 ‘사업자’로 바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사측의 적반하장 태도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기업 편들기가 있다.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몬지부가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기각했다. 학습지 교사가 받는 수수료(임금)이 적어 회사에 ‘전적으로 종속돼 있지 않’고, 논란이 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들었다.
심지어 중노위는 8월 31일에 초심(지노위)판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번복했다. 뒤통수를 맞은 노동자들은 결정을 번복한 20여 일 동안 사측이 중노위에 어떤 힘을 쓴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매주 금요일에 본사 앞에서 단체 교섭을 촉구하는 홍보전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