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경찰청 앞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간 단속에 대해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 데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와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주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과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 등이 정부의 단속 추방 정책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살인적인 단속을 계속해도 된다고 용인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경찰이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해 풍등을 날린 이주노동자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일을 언급하며 “아무 고의성도 없는 단순 실수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책임을 물으면서, 단속으로 사망한 것은 무혐의라니 그 이중잣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탄저테이 씨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던 사고’가 아니”며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죽음”임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살인 단속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