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교육감들은 임금 인상·차별 해소 책임져라
〈노동자 연대〉 구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와 ‘정규직 임금의 80퍼센트 수준 보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과 차별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투쟁으로 근속수당이 인상됐지만, 올해 임금도 정규직 대비 67퍼센트(1~20년 차 평균)에 불과하다. 임금 수준이 낮아 근속이 늘어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커진다. 상여금과 명절 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에서도 차별 받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연봉(기본급과 공통수당)이 2500만 원 이하이다. 방학 중에 일하지 않는 노동자가 70퍼센트에 달하는데, 이들의 연봉(1년 차 기준)은 19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런 저임금을 개선하려면 최저임금 수준인 기본급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 이하 연대회의)는 2018년 임금 집단교섭에서 전년 대비 5퍼센트 임금 인상과 근속수당 5000원 인상, 근속수당가산금 신설(연차 별 5만~13만 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요구들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두 달 가까이 교섭에 아예 불참하고 있다. 진보교육감이 다수인데도 교육청들은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2.6퍼센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개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교육청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발맞춰,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인 교통비 6만 원을 내년 기본급 인상액 10만 원에 포함시키는 개악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내년 임금 인상은 4만 원에 불과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 월 17만 원 가량에 한참 못 미친다.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 개악 당시 정부와 여당은 저임금 노동자(연봉 2500만 원 이하)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지금껏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책임을 완전히 저버렸다고 분개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은 진보교육감 10명이 선거 때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책협약을 맺어 놓고는, 취임 초부터 외면해 왔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교섭에서 교육청들은 “지금까지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많이 됐다”며 “올해는 물론 향후에도 인건비 부담과 예산 부담으로 처우 개선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돈이 없지 않다. 교육청들의 내년 예산은 정부 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 2000억 원 증액돼 사상 최대이다. 정부와 교육청 모두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의지가 없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파업 찬반 투표는 92퍼센트라는 높은 찬성율로 가결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1월 10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맞춰 역대 최대 규모의 상경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와 교육청들이 임금 인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11월 하순 경 파업을 포함해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0년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매해 투쟁을 벌여 왔다. 그 결과 2011년 정규직 대비 47퍼센트인 임금을 그나마 지금 수준(67퍼센트)으로 끌어 올렸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내내 가장 앞장서 싸워 왔다. 무더기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고 차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그래서 해고를 막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번에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호한 투쟁을 벌인다면, 정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