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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코르셋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불법촬영물 반대 집회에서 삭발을 하는 여성 ⓒ이미진

탈코르셋 운동에 담긴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

올해 초부터 ‘탈코르셋’이 10~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반향을 얻고 있다. 여기서 코르셋은 단지 중세 시대 여성이 착용하던 보정 속옷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화장한 얼굴, 긴 머리, 날씬한 몸매 등 일정한 외모 규준”을 뜻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다. 탈코르셋은 그런 외모 규준을 따르지 않는 운동을 뜻한다.

현재 인스타그램에는 “#탈코르셋”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1만 건이 넘는다. 그러나 단지 SNS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올해 우리 나라 최초의 대중적 여성운동인 불법촬영물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특히 이 운동 참가자들 사이에서 탈코르셋을 한 여성을 많이 볼 수 있다.

불법촬영물 반대 운동을 확고히 지지해 그 운동 참가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여성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스스로 부수기 위해 탈코르셋 운동이 생겨났다.”

여성들에게 특정 기준의 아름다움에 부합해야 한다는 압박은 실질적이다.

예를 들어, 많은 여성이 몸을 마르게 하려고 무리하게 체중 감량을 하다가 식사장애(섭식장애)를 겪는다. 한국에서는 10~20대 여성의 16~25퍼센트가 식사장애를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에서는 250만 명이, 미국에서는 여성 대학생의 25퍼센트가 식사장애를 겪는다.

2015년 ‘취업포털 사람인’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 인사 담당자의 63.8퍼센트가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한다고 답했다. 남성(6.2퍼센트)보다는 여성(40.3퍼센트), 경력직(8.4퍼센트)보다는 신입(37.4퍼센트) 채용 때 외모 평가 비중이 높았다. 그래서 일부 구직자들은 ‘면접 성형’도 받는다.

최근 충남의 한 카페에서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부당한 일이 있었다.

변호사 같은 전문직 여성도 예외는 아니다. 이른바 ‘접견 전문 변호사’ 문제이다. 변호사 접견이 잡히면 구치소 수감자는 좁은 감방에서 벗어나 횟수·시간 제한 없이 접견실에 머물 수 있다. 이 점을 이용해, ‘접견 전문 변호사’는 부유한 남성 수감자의 심부름꾼·말동무가 되는 대신에 시간당 30만~300만 원을 받는다. 그래서 일부 로펌은 젊은 신규 여성 변호사를 부유한 남성 수감자를 위한 ‘접견 전문 변호사’로 채용하고, 신체 치수와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이런 현상은 여성의 몸과 성을 누군가의 성적 흥미를 이끌어내고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성 상품화를 반영한다. 성 상품화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여겨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다.

여성 차별이 법률적으로는 많이 사라졌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엄존하는 것이다.

요컨대, 특정한 기준의 아름다움에 부합해야 한다는 압박은 사회적으로 여성이 천대받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남성에[게도] 이발과 면도와 양복/넥타이로” 마찬가지 외양적 규범이 요구된다는 ‘나무위키’식 항변은 엄연한 여성 차별의 현실을 부인하는 몰지각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물론 남성도 외모에 따른 불이익을 보곤 한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에 가해지는 사회적 압박은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질적 차이를 낳을 만큼 크다.

탈코르셋 지지 여성들의 정서에는 자기 몸조차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사회에 대한 정당한 분노와 “내 몸을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건 나”이고 싶고, “예쁜 것만이 정답인 사회가 아니라 모든 얼굴이 정답이라고 여겨지는 사회”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여성에게 특정 기준의 아름다움에 부합해야 한다는 압박은 실질적이다 ⓒ이미진

운동의 수단으로서 탈코르셋

그럼에도 탈코르셋이 여성 차별을 해소할 수단으로 효과적인지는 따져 볼 문제이다. 여기서는 개인의 선택으로서 꾸미지 않는 것과 운동의 수단으로서 탈코르셋을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도덕적 가치 부여 없이 개인이 꾸미지 않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지지한다, 반대한다’ 할 일이 전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월한 라이프스타일(생활 방식)로 여기고 운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여성 해방의 전략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효과성과 역효과성 여부 판단이 불가피하다.

이 글에서는 탈코르셋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며 실천도 강조하는 여성 커뮤니티인 ‘워마드’를 중심 사례로 놓고 살펴보겠다.(워마드는 불법촬영물 반대 운동을 이끈 ‘불편한 용기’의 주축으로도 알려져 있다.) 단지 탈코르셋 운동의 특징을 워마드가 선명하게 잘 보여 주기 때문이다. 워마드 외에도 탈코르셋 운동을 지지하는 움직임은 꽤 있다.

도덕주의와 선민의식

탈코르셋을 운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 그리고 단지 그 행위에 도덕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것도 ― 거의 필연적으로 도덕주의와 선민의식을 내포하게 된다. 워마드의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스튜어디스 같은 특수 업종 아니면 탈코르셋 한다고 불이익 볼 일 거의 없다. 아이티업계나 이공계에선 오히려 ‘여자’처럼 보이면 경쟁자로 안 보고 성적으로 대하고 일도 안 준다. 이건 예전부터 해 오던 말 아닌가? ‘사회적 불이익 참아 가며 머리 자르고’ 투사처럼 굴고 희생해야 한다는 건 무슨 운동권 마인드인가? 사회적으로 덧씌워진 굴레를 벗어 내고 성공에 집중하고 내가 편해지는 게 탈코르셋이다. 탈코르셋이 괴롭다는 건 ‘너도 좀 꾸미고 다녀’ ‘꾸미면 예쁠 텐데’ 따위의 시답잖은 소리를 아직도 신경 쓴다는 뜻이다. 탈코르셋이 무슨 희생이냐. 이득뿐인데.”[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워마드 웹사이트에서 인용한 말은 특수한 용어들을 표준어로 바꾸는 등 약간 고쳐 썼다.]

탈코르셋을 실천하기 힘들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나름의 답변이다. 이 말은 그런 직종의 여성은 운동 참여자가 될 수 없음을 함축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스튜어디스 같은 특수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만 탈코르셋을 실천하기 힘든 것은 아니다. 취업 면접을 준비하는 여성은 거의 모두 탈코르셋을 실천하기 무척 힘들다고 여길 것이다. 그런 현실이 매우 부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취업하지 않을 수는 없다. 취업이 아니더라도 짧은 헤어스타일 등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아 탈코르셋을 하기가 꺼려지는 여성도 꽤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탈코르셋 운동은 대중이 현실적으로 따르기 힘든 준칙을 요구한다.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도덕 준칙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을 두고 도덕주의라고 부른다.

도덕주의는 선민의식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그 어려운 준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우월해 보이기 때문이다. 위 인용문은 탈코르셋이 생각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라며 “내가 편해지는 게 탈코르셋”이라고 설득하는 글이다. 그런데 이조차 못마땅한 강경파가 있다.

“탈코르셋이 왜 편하려고 하는 거냐? 하다 보니 부수적으로 편한 거지 편하고자 하는 게 탈코르셋은 아니다. …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상을 부수고자 나온 게 탈코르셋이다. 투블럭이라고 거지 산발에 머리 안 만지고 다니는 줄 아냐?”

사실 워마드의 코르셋 규정은 보통의 규정보다 훨씬 폭넓다. 워마드 관리자가 게시한 ‘워마드 단어 사전’은 코르셋을 이렇게 규정한다. “여성 혐오나 차별에 익숙해져 그러한 억압에 순종하는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인 여성.” 이 규정에 따르면, 아직 탈코르셋을 실천하지 못하는 여성은 여성 차별을 (수동적이더라도) 내면화하고 있는 여성이다.

이런 관점은 “미(未)각성” 상태의 여성을 가르치려는 태도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죄책감이나 반발심

선민의식과 도덕주의는 그 준칙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안겨 준다.

“판을 뒤집겠다면서 탈코르셋 가지고 아직도 논의한다는 게 자기 자신한테도 부끄럽지 않냐?”, “옳으니까 이것이 옳다고 믿으니까 밀고 나간다 이거야” 하는 촉구는 자신들의 패기를 잘 보여 줄지는 모른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성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도와 달리 이런 말은 과도한 질책으로 받아들여지기가 더 쉽다. 그리고 비현실적 요구를 담은 질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죄책감이 들게 한다.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이게 되기보다 수동적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더 크다. 적극성은 확신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발현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반발심을 줄 수 있다. 실천 불가능한 준칙을 들이밀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질책하는 것은 모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워마드 단어 사전’에는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여성”이라는 뜻의 경멸적 단어도 존재한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직장을 다니지 않고 남편이 벌어오는 임금에 의존하는 여성,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생계수단이 없어서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여성, 아버지가 유일한 수입원인 가정에서 아직 취직하지 않은 여성 학생이나 취준생 등 어쩔 수 없이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여성”이 있다. 그들을 싸잡아 모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람들에게 죄책감이나 반발심을 주는 방식은 대중 운동으로 성장할 수 없다.

분열

게다가 도덕주의와 선민의식은 분열을 조장한다. 벌써부터 그런 위험성이 있는 주장이 제기된다. “탈코르셋도 못하겠으면 그냥 타 커뮤니티로 꺼져라 이거야.”

이런 과도해 보이는 주장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특정 생활 방식에 도덕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순간부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뉜다. 그런데 그 구분은 사상이나 정치처럼 자발적 선택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분열을 낳는 구분이 된다.

그리고 탈코르셋을 할 때 헤어스타일, 화장(법과 여부), 옷차림 중에서 무엇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느냐는 논란도 있다. 예를 들어, 머리를 짧게 자르지만 화장을 하는 것, 화장은 안 하지만 머리는 길게 기르는 것, 머리도 짧고 화장도 안 하지만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는 것 등이 탈코르셋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는 것이다. 탈코르셋의 목적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상을 부수고자” 하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상”이라는 관념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가 확실치 않아서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탈코르셋 운동은 여성 차별의 원인을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상”으로 본다. 그런데 그 여성상이라는 관념은 어디서 비롯할까? 답변은 대개 남성이 만들었다는 생물학적 견해이거나, 남성과 남성에게서 탈피하지 못한 여성이 함께 만든 문화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남성뿐 아니라 남성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여성도 마치 적처럼 여겨지게 된다.


각종 화장품과 렌즈 등을 파괴해서 찍은, SNS에서 유행하는 탈코르셋 인증 사진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탈코르셋 운동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개인의 정치학’의 일부이다.

개인의 정치학이 유행한 것은 1970년대 중후반 서구에서였다. 당시는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좌경화를 낳고 혁명가 한 세대를 탄생시킨 1968년 반란이 퇴조하고 패배하던 시기였다. 그 반란의 핵심이었던 노동계급의 투쟁이 곳곳에서 패배했다. 1968년 반란의 일부로 등장한 여성 해방 운동도 전체 운동의 쇠퇴와 함께 가라앉았다.

일부는 운동을 평가하며 교훈을 얻고 혁명가로서 단단해졌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운동의 퇴조와 함께 사기가 떨어지며 학계로 가는 등 운동에서 멀어져 갔다. 일부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도전이 아닌 개인의 영역으로 관심을 돌렸다.

여성운동도 그런 식으로 파편화했는데, 그중에서도 급진주의를 분리주의(남성 반대)로 극단까지 밀어붙인 경향의 하나가 정치적 레즈비언주의이다. 그 대표 이론가인 쉴라 제프리스는 《적을 사랑하는가?: 이성애 페미니즘과 정치적 레즈비언주의 간의 논쟁》이라는 책을 써서 레즈비언 되기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제프리스의 주장은 워마드식 페미니즘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국내에는 《래디컬 페미니즘》(열다북스)과 《코르셋》(열다북스)이 국역 출판돼 있다.

제프리스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단체 ‘리즈 레볼루셔너리 페미니스트 그룹’은 이렇게 선언했다. “남자와 함께 살거나 섹스하는 모든 여성은 자매들에 대한 억압을 유리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며 우리의 투쟁을 방해는 것[이다.]” 당시 분리주의적 페미니즘의 일부 단체는 기혼 여성의 가입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아들이 있는 경우 아들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1970년대 생겨난 소규모 여성 공동체들은 얼마 안 가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 나라 최초의 대중적 여성운동을 건설하고 일부 성과를 내고 있는 여성들이 운동 퇴조기 사기 저하를 반영해 유행했던 이론과 운동을 따르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볼 일이다.

물론 당시의 서구와 지금의 한국은 정치적 맥락이 다르므로 그때의 이론과 운동이 그대로 재연되기보다는 변형돼 나타나고 있다. 불법촬영물 반대 운동 조직자들은 분리주의를 적용해서 생물학적 여성만 집회 참가가 가능하다는 제한을 뒀지만, 참가자들에게 레즈비언 되기나 탈코르셋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런 집회에 나오면서 머리를 치렁치렁 기르고 오느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는 했지만 말이다.

자본주의의 흡수

탈코르셋 운동은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일상 생활 방식 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개인의 정치학’의 근본적 한계를 공유한다. 바로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한계이다. 사회는 개인들을 재료로 하지만 그저 개인들의 총합인 것은 아니다. 그 개인들은 특정한 구조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다. 그 관계에 따라 인간 사회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사회들로 바뀌어 왔다. 그 관계에서 핵심적인 것은 생산과 노동을 둘러싼 관계이다. 개인들의 일상 생활 방식을 바꾸려는 운동은 이 관계를 바꿀 수 없다.

또, 자본주의는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흡수하고 또 다른 악을 만들어 내는 재주가 있다. 성의 표현을 억누르는 것에 반발한 운동의 요구를 일부 흡수해 성의 상품화를 더욱 부추긴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탈코르셋 운동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 흑인 여성들 사이에서는 타고난 곱슬머리를 펴지 않고 그대로 두는 종류의 탈코르셋 운동이 있다. 백인의 기준에 맞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최근 곱슬머리로 돌아간 것이 한 사례이다. 그러자, ‘아프로 헤어’(아프리칸 헤어스타일) 관리법과 상품이 생겨나고, 어두운 피부를 위한 색조 화장품과 곱슬머리 전용 샴푸 등 흑인 대상 뷰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광고업계에서는 ‘펨버타이징’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펨버타이징은 페미니즘과 광고(애드버타이징, advertising)의 합성어로, 그동안 광고에서 정형화돼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이다. 주류 광고에 별 상관도 없는 벗은 몸의 여성이 등장하거나 의류 광고에는 꼭 마르고 키 큰 모델만 나오는 일이 없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펨버타이징을 통해 이미지 세탁만 할 뿐이지 여성 차별의 종식을 위한 조건(가사와 육아의 사회화)을 마련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히려 그런 조건을 구축하려 하면 이윤이 침해받을 것이라며 결사 반대할 것이다. 최근 구글 노동자들은 동맹 파업을 벌여 다양성을 표방하던 구글의 실체를 드러냈다.


라이프스타일 아나키즘

사회의 문제를 개인들의 변화로 해결하려 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특정 생활 방식의 채택을 수단으로 하는 면에서 탈코르셋 운동(특히 워마드 버전의 탈코르셋 운동)은 아나키즘의 한 조류인 라이프스타일 아나키즘과도 관련이 있다. 라이프스타일 아나키즘은 국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대안적 (소규모) 공동체를 지향하는 종류의 아나키즘이다. 환경(녹색)주의와 페미니즘 진영에서 꽤 광범하게 퍼져 있다.(이 경우 아나키즘적이지 않은 라이프스타일 변화 운동도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시 언급하자면, 개인이나 뜻 맞는 집단이 그런 생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그런 생활 방식에 도덕적 우월성을 부여하며 권장하면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 오염을 줄여야 하겠지만, 분당에 살며 서울 강남에 직장이 있는 노동자들 다수가 매일같이 왕복 3시간 자전거로 통근할 수 있을까? 올여름처럼 극심한 더위에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 있을까? 특히 노약자가 있는 집이라면? 며칠 안 되는 휴가 동안 기차나 배를 타고 유럽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까?

미국의 저술가 머레이 북친은 자신도 아나키스트인데도, 이처럼 도통 노동계급의 삶과는 닿지 않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아나키즘에 대해 “유쾌하고 안락한 프티부르주아적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극소수만이 유지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채택한 공동체도 자본주의 체제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공동체의 삶도 여러 부분이 자본주의적 생산에 의존한다. 수천 갈래로 전체 사회와 연결돼 있으므로, 그 공동체도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사회적·이데올로기적 압력을 받는다. 그 구성원이 나이가 들수록, 특히 아이가 생기면, 그런 압력에 큰 영향을 받고 공동체의 원칙에 대한 헌신성이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는 소수의 삶에서 단막극적 구실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사람들에게 실천 불가능한 생활 방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에 바탕을 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자본가에게 고용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처우가 좋은 노동자일지라도 착취당하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당한다. 이 부당함에서 탈피하겠다고 임금노동을 하지 않으면, 즉 실업자가 되면 더 비참한 삶이 기다릴 뿐이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착취를 끝장낼 잠재력이 있다. 지배계급(자본가와 국가 관료)의 부와 권력의 원천이자 자본주의 사회의 원동력인 이윤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은 이윤 생산을 멈춰서 지배자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고, 생활조건을 개선할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다. 그런 투쟁이 일반화하고 심화한다면, 누가 누구를 착취할 필요가 없는 사회, 그래서 특정 집단을 차별할 필요도 없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한 정당한 울분을 고함 한 번 외치는 것으로 그치고 싶지 않다면, 사회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할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세력의 잠재력에 기대를 걸고 그 잠재력의 실현을 돕는 데 동참하는 것이 낫다.

라이프스타일 운동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운동

한편, 라이프스타일 변화 운동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운동들이 있다. 운동의 형태가 개인들의 특정 행위 거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기는 혼동인 듯한데, 가령 불매 운동, 수능(시험) 거부 운동, 병역 거부 운동 등이 있다.

불매 운동은 특정 상품이나 특정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지 말자는 소비자 보이콧이다. 이 운동에는 공정무역 커피 마시기 등 일상 생활의 일부를 바꾸자는 운동도 있지만, 특정 기업 노동자들의 집단행동과 맞물려 연대 제공의 의미로 호소되는 운동도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여름 내내 이어진 롯데호텔 파업 때 롯데 상품 불매 운동이 있었다. 이는 일상 생활 방식을 바꾸자는 운동이 아니었다. 물론 불매 운동은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약한 면이 있지만, 사회주의자도 지지할 때가 있다.

수능 거부 운동은 경쟁적 입시 제도에 대한 거부 운동이다. 수능은 청소년과 수험생에게는 일상의 큰 부분이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일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라이프스타일 변화 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제도 반대 운동은 그 운동을 뒷받침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가 관건이다. 그 힘이 크고 당사자들의 자신감이 충만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다(광범한 대중이 그렇지 못할 때는 효과가 거의 없겠지만).

병역 거부는 법률적 의무 이행에 대한 거부이다. 주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해당한다. 이 운동도 힘의 크기가 중요한데, 1960년대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이 크게 일었을 때는 사회주의자들이 징집 거부 운동을 때로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요컨대, 이런 운동들의 일부 참가자들은 라이프스타일 변화 추구를 바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운동들 자체가 라이프스타일 변화 운동인 것은 아니다.

이런 구분을 하지 않으면 라이프스타일(일상 생활 방식)의 뜻이 지나치게 확장돼서 그 개념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더욱이 그런 운동들을 종파적으로 대하는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