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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게재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2020년 1월 8일, 대전지방법원이 유성기업 노동자 5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 노동자들은 2018년 11월 유성기업 아산 공장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았었다.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노동자들을 법정 구속했다. 그중 2명은 1심 선고 이후 구속됐다가 만기출소한 상태였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이를 규탄하는 항의를 시작했다. 
폭행 사건 당시 집권 민주당과 한국당 등은 노동자들을 마녀사냥하며 맹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그 부당성을 다룬 본지 268호 기사(2018년 12월 1일자)를 재게재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이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11월 22일 벌어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에 “법질서 확립과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물론, 민주당 대표 이해찬까지 나서 “노조들이 기업 임원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강경한 처벌을 주문했다. 경찰이 기업 고위 임원을 보호하지 않고 뭐 했냐는 질책도 이어지고 있다.

‘노조가 사측 임원을 1시간 이상 감금한 채 집단 폭력을 가했다’, ‘피가 튀고 비명이 들리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노조의 계획된 테러다.’ 보수 언론들이 연일 쏟아 내는 비난을 보면, 마치 조폭들의 범죄가 벌어진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우발적 폭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는데도 대부분의 언론들은 진상을 외면한다.

그러나 이런 비난은 사태를 과장하는 거짓·왜곡에 근거한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노동자들이 사측의 노골적인 금속노조 배제와 차별, 탄압에 분노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더구나 사측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40일간 파업하고 있는데도 외면해 왔다. 반면 친사측 노조와는 몰래 교섭을 하려 했다.

노동자들이 대표이사와 노무담당 상무에게 면담을 요구하자 사측이 이를 강하게 제지했고, 그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CCTV를 확인한 경찰도 상황은 2~3분 사이라고 확인했고,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충돌은 1~2분만에 정리됐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8년간 사측의 극심한 노조 탄압으로 고통을 입어 왔다. 사측은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친기업 복수노조 설립을 밀어붙였다. 또, 단협을 해지하고, 34명을 해고하고, 수백 명을 징계했다. 법원이 이를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촛불운동의 폭발 덕분에 유성기업 회장 유시영이 이 죄목으로 구속됐지만, 그 뒤로도 탄압은 지속됐다.

사측은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임금을 깎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고소·고발을 일삼고,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며 노동자들을 옥죄었다. 이를 견디다 못해 2016년 한광호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사측이 2011년 노조의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청구한 돈만 100억 원이 넘는다. 그중 10억 원 이상이 2심 법원에 의해 인정돼 있는 상태다. 사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노동자들에게 툭 하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관리자를 찾아가 임금 삭감에 항의했다고 300만 원, 집회 중 몰래 사진 촬영을 하던 관리자가 담배 연기를 맡게 됐다고 ‘폭행’죄로 200만 원, 현수막을 제작하다가 공장 바닥에 페인트가 떨어졌다고 2400여만 원(24명에게 각 99만 원)을 청구하는 식이다.

유성기업 사측은 이번에도 우발적으로 벌어진 충돌을 꼬투리 잡아 사태를 부풀리며 탄압에 이용하고 있다. 한국당 같은 공식 정치 내 우파 정당은 이를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부각시켰다(노동자들을 비난한 것은 물론이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도 이런 사측을 거들고 나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위축시키려 한다.

이런 마녀사냥 식 여론 몰이는 중단돼야 한다. 진정한 책임은 8년간이나 노동자들을 고통에 내몬 유성기업 사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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