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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민주노총을 비롯한 300여 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조합원 중에 실직자와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논리대로라면 “기간제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게 된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반복해야 해서 실직자나 구직자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300여 단체들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일어난 기간제 교사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립 신고 반려 이후 기간제교사노조는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연대했다. 공동성명 발표는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에 대한 노동운동 내 광범한 지지 여론을 보여 준다.

11월 19일 고용노동부는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하는 단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왔다. “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나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선 이를 따르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또, 법 개정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책임 회피다.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를 대거 양산한 것도 정부이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회피한 것도 정부다. 그러고서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도 박탈하더니 이제 와 법 개정 운운하며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것은 철면피 짓이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교원의 단결권을 확대하라는 공익위원 의견을 발표했다.

보수 언론들은 정부가 “민주노총에 굴복”했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상은 정부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또다시 내년으로 연기한 것이다. 게다가 “청와대의 방침”처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과 ILO 협약 비준이 되리란 보장도 없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대도 호소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의 정당한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기간제교사노조는 조계종 노동사회위원회, 공대위와 함께 투쟁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온다면 그 자체로도 기간제 교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꿈꾸는 우리들의 이야기”

일시: 2018년 12월 7일(금) 오후 7시~8시 30분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조계사 안)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