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들이 교육부 고발 취하를 요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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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2014~5년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자들과 전교조는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집단 민원을 제출했다. 대부분 교사인 3605명은 교육부에게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던 242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청와대 온라인 게시판에 43인의 선언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현장 교사 선언이 세 번, 대규모 교사 시국선언이 두 번 있었다. 박근혜의 죗값을 묻지 않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양심으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와 보수단체는 현장 선언자와 시국선언을 진행한 전교조 중집위원 등 242명을 고발했다. 그중 청와대 게시판 선언 참여자 6명과 전교조 중집위원 27명은 1, 2심에서 벌금 50~200만원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재판은 먼저 시작된 33명의 재판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죄인 박근혜는 감옥에 갔지만 그 죄를 물은 교사들의 양심은 자칭 ‘촛불 정부’ 아래서도 탄압받고 있다.
33명의 대법 상고심은 양승태 사법부 임기 말기에 시작됐는데, 부도덕한 재판 거래의 직·간접적 영향 하에 있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 운운하지만 세월호 참사 적폐 청산과 퇴진선언 교사 탄압에서 다를 것이 없다.
세월호에서 결국 운명을 달리한 기간제 교사 두 분에 대한 사망보험금 소송은 기각됐다. 기간제 교사 차별을 없애달라는 당연한 요구도, 고작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데 그쳤을 뿐이고, 그마저 온전한 보상은 하지 않는 반쪽짜리였다.
정부는 유가족을 모욕했던 당시 해수부 장관과 정부 관료 등 수많은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과 국정원이 세월호를 실소유주처럼 관리한 것과의 관련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두 곳 모두 국가 기관의 일부이므로 문재인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이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러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두 번째 상주였던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했던 전 대법원장 양승태는 이제서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간 그랬듯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킬 공산이 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사회를 외쳤지만 지난해 말 김용균씨가 끔찍한 죽음을 맞아야 했고, 매일 6, 7명의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죽는다. 국가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은 이를 활용해 안전을 내팽개치고, 참사가 일어나자 국가와 기업이 손을 잡고 문제가 해결된 척 거짓말을 하는 상황. 마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야기인 듯 기시감마저 느껴진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재판 고발을 취하할 수 있었지만,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은 고작 ‘선처’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 유은혜 장관이 되고도 상황은 같다. 져야 할 책임을 남 일 보듯 하는 것은 전임 정부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다.
교육부 고발 취하 민원 제출 후 면담을 한 학교혁신과는 이미 우리 사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했으나, 고발 취하가 어려워서 교육부 장관이 선처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제도상 고발 취하는 가능하다고도 말해, 고발 취하 거부가 정치적 선택임을 드러냈다.
이제 곧 양승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그래서 전교조 법외 노조화와 사법 농단의 일부라 짐작되는 우리 재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크다. 이날 기자회견에도 평소보다 많은 언론사들이 문의와 취재를 했다. 우리 재판이 고발 이유처럼 ‘공무원 품행 유지’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원을 제출한 3605명 뒤로 훨씬 많은 교사들과 촛불 시민들이 적폐 청산을 바라고 있음을 안다. 촛불은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라 가르쳤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을 보아 넘기지 않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스스로 나서 투쟁할 것이다.
교육부는 우리들에 대한 부당한 고발을 취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