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 시도를 막으며 저항하다가 연행됐던 활동가들에 대한 재판에서 또 무죄가 나왔다.
2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노동자연대 박혜신 활동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
이번 판결의 의미는 박근혜의 철도노조 파업 탄압이 잘못된 것임을 법원도 인정했다는 데에 있다.
박혜신 활동가는 이전 공판 최후진술에서 “그날의 탄압을 지시했던 박근혜는 구속돼 있고, 그것을 같이 상의했을 김기춘도 유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직위해제됐던 노동자들은 복직했다”며 저항의 정당성과 무죄를 주장했는데 판결은 이를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건물 진입 시도를 위법으로 본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정훈 전교조 전 위원장, 철도노조 조합원들도 지난해 같은 사건 재판에서 같은 근거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파업 중인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현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겠다며 건물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경찰 7000여 명을 동원해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건물에 폭력적으로 진입했다. 민주노총 사무실을 경찰이 침탈한 것은 초유의 일이었고,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경찰은 사람을 바로 앞에 두고 대형 유리문을 깨고 진입하는 위험천만한 짓도 저질렀다.
결국 이런 무리수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박근혜가 민주노총 침탈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은 당시 철도노조 파업이 박근혜 정부의 첫 위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20일 넘게 이어진 파업은 반박근혜 여론에 초점을 제공했다. 이후 노동자 운동은 박근혜 정부 내내 반정부 여론의 선두에 섰다. 공교롭게도 철도노조의 2016년 노동 개악 저지 파업은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결국 노동자 투쟁이 사회적 세력 균형을 바꾸고 헌재와 법원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무죄 판결도 난 것이다.
한편, 검찰은 같은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자 박혜신 활동가의 마지막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시도했다. 어떻게든 유죄가 나오게 해 보려고 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검찰이 노동자 투쟁을 대하는 기본 태도는 다르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