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을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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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됐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국민소득 중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경우 원청업체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연대책임제도 도입했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64만 1천8백4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5퍼센트 수준이다. 이 조차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1백25만 명이나 된다.
민주노총과 22개 시민 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으로 81만 5천1백 원(시급 3천9백 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2004년 전 가구 생계비 2백30만 3천 원의 35.4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경영자총연합회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반대하고 있다. 사장들이 그 동안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50퍼센트 이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해 왔기 때문이다.
개정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으로 전적으로 사장들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구성돼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의 협상에만 의존해서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이룰 수 없다. 민주노총의 지적처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계급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