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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6월 5일 노동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끝내 반려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는 지난 5월 14일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 아노아르 동지를 납치하듯이 체포해 현재 추방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노조 조합원들 대부분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 3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고, 노조 설립 자격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대법원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일하지 않는 3D 업종에서 묵묵히 일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부가 이들을 ‘불법’으로 낙인찍어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노조 결성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말 위선의 극치다.

사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정부가 ‘불법’, ‘합법’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지난해 이주노동자들이 벌인 영웅적인 투쟁의 소중한 성과이다. 강제 추방 위기에 놓인 아노아르 동지와 이주노동자 노조를 방어하는 운동은 우리 운동의 성과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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