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계약 기간에는 호봉이 오르지 않아 임금 손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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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중단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처다.
기간제 교사는 임금과 복지에서 여러 차별을 당한다. 임금 차별 중 대표적인 것이 호봉 승급 제한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달리 계약 중 근속 연수가 오르거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곧바로 호봉이 오르지 않는다. 즉, 계약 시점의 경력만 인정하는 것이다. 공무원보수규정에 ‘기간제교사원의 봉급은 고정급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부당한 임금 삭감이다. 기간제 교사 평균 호봉인 15호봉으로 계산해 봐도 계약 직후 경력이 오르면 기간제교사는 일년에 최대 100만 원이 넘는 임금 손해를 본다.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은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표적 차별로 지목해 왔다.
그동안 기간제교사노조는 교육부에 꾸준히 시정을 요구했다. 압력을 받은 교육부는 올해 1월 인사혁신처에 차별의 근거가 된 공무원보수규정 비고 문안 삭제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계 부처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간만 끌더니 노조가 요구한 면담조차 거부해 기간제 교사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38년 전에 만든 ‘고정급으로 한다’는 문구 때문에 호봉 승급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왜 생겼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인사혁신처에 항의하고 차별 조항 삭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삭제 추진 일정도 잡지 않은 채로 관련 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이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간제 교사들이 요구하는 호봉 승급 차별을 폐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성과급, 정근수당, 맞춤형복지, 퇴직금 산정 등의 차별을 폐지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조민지 변호사는 호봉 승급 차별이 법적으로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교원은 단지 임용 기간이 단기일 뿐… 복무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실제로 담임업무, 생활지도, 학폭 등 정규교원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체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상으로도 동일 직업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다는 이유로 호봉승급 시기상의 차별은 명백히 불이익한 차별 취급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임금 차별을 받는 현실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뿐 아니라 차별 시정 약속조차 내팽개쳤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기간제 교사들의 요구는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의 일부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차별적 공무원보수규정 삭제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비롯해 임금 차별 폐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