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용 동구청장을 방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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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중앙위원회 보고
검찰이 이갑용 동구청장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유감스럽게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운영위원회는 “도덕성 훼손”이라는 이유로 이갑용 씨를 당기위원회에 제소했다.
중앙위원회에서 정찬용 울산시당 위원장은 동구청장이 민주노동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자가 지켜야 할 일반적인 규범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진상조사 보고서에서조차 이갑용 동구청장이 공문서 위조를 지시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진상조사단도 “검찰측이 다소 무리한 추론 및 확실치 않은 증거로 구청장과 비서실장, 해당 공무원들이 논의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단정하고 …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울산시당의 진상조사단은 “위조 과정에 이갑용 당원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이갑용 구청장 방어에 인색할수록 검찰의 노림수가 성공을 거두게 될 수 있다. 울산시당 운영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중앙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인정하듯 “검찰의 이 건 기소에는 공무원노조 파업건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그 소속 단체장에 대하여 정치적 타격을 가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됐다.
울산 동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작년 공무원 파업을 훌륭하게 방어한 행동에 대한 보복이다. 검찰이 ‘공문서 위조’를 꼬투리 삼아 이갑용 동구청장을 속죄양 삼은 시점도 바로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 투쟁이 한창이었을 때였다.
사회변혁가인 우리에게 도덕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최상의 도덕은 바로 계급의 이익을 방어하는 것이다. 공무원 파업을 방어한 이갑용 동구청장한테 보복하려는 검찰의 논리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이갑용 씨를 방어할 것인가?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도덕은 바로 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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