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절반 지나도록 시기상조면 언제 동성애 차별 개선하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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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다른 많은 개혁 요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말로만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고 정작 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은 회피한다.
게다가 임기가 절반이나 지나도록 문재인은
오히려 성소수자 차별을 존속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유엔의 성소수자 권리 관련 권고안 22가지도 모두 거부했다. 그래서 동성애를 범죄시하는 악법인 군형법 92조의6도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기총 총회에 가서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과 달리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해 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초대 소장 출신이고 취임사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요하게 언급해 성소수자
하지만 지난 9월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총선 전까지는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추진은 거론하지 말라고 해 인권위 직원들과 NGO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것이다.
하지만 최영애 위원장의 이런 행보는 오히려 성소수자와 진보진영의 사기를 꺾고 혐오 세력의 기만 살려 줄 뿐이다.
최근 인권위가 김문수 전 도지사의 동성애 혐오 발언
성소수자 운동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인권위에도 독립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