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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절반 지나도록 시기상조면 언제 동성애 차별 개선하겠다는 건가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인권위법 개악 시도: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 금지조항 삭제 말라”를 읽으시오.

2017년 4월 27일 대선 기간 문재인의 “동성애 반대” 발언에 항의하다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13명이 국회에서 연행됐다. 그 이후로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문재인은 성소수자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바꾸고 있지 않다 ⓒ이미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참가한 한 청중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예전에 동성애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에 반대하고 동성혼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이는 모순이다’ 하고 꼬집자, 문재인은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다른 많은 개혁 요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말로만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고 정작 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은 회피한다.

게다가 임기가 절반이나 지나도록 문재인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한 바 없다.

오히려 성소수자 차별을 존속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유엔의 성소수자 권리 관련 권고안 22가지도 모두 거부했다. 그래서 동성애를 범죄시하는 악법인 군형법 92조의6도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기총 총회에 가서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아첨한 박영선을 중소기업부 장관으로 앉혔다.

“사회적 합의” 운운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우파의 존재를 이유로 차별 개선 조처를 외면하는 것이다. 괜스레 우파들에게 책 잡힐 일은 애당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과 달리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해 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초대 소장 출신이고 취임사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요하게 언급해 성소수자·인권 NGO들의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지난 9월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총선 전까지는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추진은 거론하지 말라고 해 인권위 직원들과 NGO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것이다. (정부 기관의 일부로서) 조국 문제로 정부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를 더 흔들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최영애 위원장의 이런 행보는 오히려 성소수자와 진보진영의 사기를 꺾고 혐오 세력의 기만 살려 줄 뿐이다.

최근 인권위가 김문수 전 도지사의 동성애 혐오 발언(“동성애는 담배보다 해롭다”)에 대해 “구체적 피해”가 없다며 물리친 것도 성소수자들의 실망을 낳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국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의 혼인 인정 진정도 물리쳤다.

성소수자 운동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인권위에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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