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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면 중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는 이것이 수사가 오류나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민주적 통제 장치라고 했다.

아마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 이런 발표를 했다면,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믿을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청와대 비서실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 의혹 사건들이 불거지고 있는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현 정권의 무지막지한 위선을 목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무기로 현 정부 요인들의 권력형 부패 혐의를 파헤치던 수사팀을 깨뜨렸다. 엄연한 수사 방해 행위였다.

추미애가 임명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은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행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는 것도 막으려 했다.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 공개도 막았다.

추미애의 검찰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나쁜 걸 더 나쁘게 만드는 것들이다. ⓒ출처 법무부

그러나 일부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을 보면, 의혹의 시선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과 대통령 문재인 자신에게로 향하게 된다(확실한 사실로 드러난 것은 현재 없지만 행위들을 종합해 주는 동기라는 면에서).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게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공개를 막으려 한 이유이겠지만 말이다.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1974년 상원의 탄핵 직전에 사임했을 때, 제1 탄핵 사유가 “사법 방해”였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일방으로 해임한 문제였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뒤에 한 일은 청와대에 재직했던 현 정부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막는 것에 올인하는 것밖에 없었다.

따라서 수사 검사에게서 기소권을 분리해 별도의 검사가 기소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이용해서 정권이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사실, 일이 이리 되면 권력층, 권력층과 연계된 부유층, 기업 범죄 등의 피의자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확률이 크다. 당장 특수부 수사 약화와 공소장 공표 금지 등으로 삼성그룹의 2세 승계 과정에 대한 수사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한다. 우려대로 말이다.

왜냐하면 검찰의 기소권 문제를 둘러싸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억압적 기관으로서 검찰이 갖는 (확고부동한) 계급 편향성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령 2008년부터 10년간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에 대한 정식기소율은 일반 사건의 절반에 못 미치고 구속기소는 9명에 불과했다(대부분 약식기소 벌금형). 그 10년 사이에 산재 사망자만 연평균 약 2000명에 이른다. 부당노동행위 등 사측의 노동조합법 위반 건 기소율은 검찰 평균 기소율의 절반밖에 안 된다. 판검사 기소율도 일반인 기소율의 수십 분의 일이다.

이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 문제는 문제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예컨대 지난해 발표된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2018년 1심 무죄율은 0.79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러나 같은 시기 검찰의 기소율은 42.3퍼센트다. 유죄 나올 것만 기소했다는 뜻이다.(즉, 기소편의주의가 문제이고, 이는 기소독점에 의해 뒷받침된다.)

즉, 보통 사람들에게는 검찰이 무엇은 기소하고 무엇은 기소하지 않는지, 검찰의 그 판단과 법원의 판단은 왜 거의 일치하는지가 사법 개혁의 진짜 쟁점이다. 수사·기소·재판 과정과 각각을 담당한 기관들의 계급 편향성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결국 추미애가 말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로 득을 보는 것은 사용자들을 포함한 권력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현 청와대 실세들이나 삼성그룹 이재용이 최근 자신들 재판에서 그 덕을 보고 있듯이 말이다.

이것이 검찰 개편을 통한 검찰 개혁이 공상인 이유이다. 사법적 양보(개혁)는 오로지 계급 권력에 도전해 그것을 흔들 때만 일시라도 얻어 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단속(그조차 허구적 개혁)을 지지해서는 이룰 수 없는 효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