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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선고하라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돼야 할 악법

2월 17일 오전 국가보안법 폐지와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의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리고 있다 ⓒ조승진

2월 17일 대법원 앞에서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의 무죄 선고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12년 5월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별 근거도 없이 해방연대 회원 4명을 체포하고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1심(2013년 9월)과 2심(2015년 1월)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은 상고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현재 대법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해방연대는 이것이 “사상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자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규탄했다. 재판 당사자인 해방연대 회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기후, 주택, 빈곤, 실업 문제 등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활동을 했습니다.”(이태하 씨)

“지금껏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압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피로 물든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세가 악화하면 언제라도 확대 적용돼서 [좌파] 세력을 탄압할 수 있습니다.”(성두현 씨)

기자회견에는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노동자연대,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해방투쟁연대에서 온 회원들이 연대해 참가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핑계로 삼지만 북한과 관계가 없고, 심지어 북한을 비판하는 사상까지도 공격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북한 체제에 대해 반대해 왔던 해방연대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노동운동과 좌파에 대한 탄압으로 활용돼 왔고 우리 모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입니다.”(노동자연대 최영준 씨)

“헌법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도 [국가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대안을 찾는 사상은 막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무죄가 선고돼,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잘못된 법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송무호 씨)

“주택, 부채, 일자리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근본적인 주범은 자본주의입니다. 체제를 넘어서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좀 더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 청년들은 앞으로도 사회주의 [활동]을 할 것이고 ...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심지후 씨)

올해 1월 9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통일 교육을 위해 전교조 내에 모임을 만들어 활동한 것을 두고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며 처벌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하의 국가정보원이 프락치를 이용해 민중당을 사찰해 왔음이 지난해에 폭로됐고, 최근 민중당 당원 3명이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1·2심)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여전히 감옥에 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 문재인은 촛불 계승 운운하지만 이전 정부들과 다를 바 없이 국가보안법을 진보·좌파와 노동운동 탄압의 도구로 휘두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돼야 한다. 대법원은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에 하루빨리 무죄를 선고하라.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의 빠른 종결을 촉구하고 있다 ⓒ조승진
국가보안법 피해 당사자인 해방연대 이태하 씨 ⓒ조승진
국가보안법 피해 당사자인 해방연대 성두현 씨 ⓒ조승진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의 빠른 종결을 촉구하고 있다 ⓒ조승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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