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전교조 교사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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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9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교사 4명은 자동 면직돼 교단을 떠나야만 한다.
검찰은 전교조 내에 모임을 만들고 통일 교육에 힘써 온 이 교사들을
그러나 법원이 문제 삼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가정보원이 프락치를 이용해 민중당을 사찰해 왔음이 지난해에 폭로됐고, 최근에는 민중당 당원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치 토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도 여전히 석방하지 않고 있다.
만약 앞으로 경제
통일 교육에 헌신해 온 교사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시민적
2020년 2월 5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