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교사 4명은 자동 면직돼 교단을 떠나야만 한다.
검찰은 전교조 내에 모임을 만들고 통일 교육에 힘써 온 이 교사들을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 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문제 삼은 ‘이적표현물’은 2005년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아 남북교육교류사업을 진행할 당시 북한에서 구입한 어린이 학습만화이다. 해당 책은 반입할 때 정부 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 있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일반인들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을 소지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본질이 사상 탄압법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가정보원이 프락치를 이용해 민중당을 사찰해 왔음이 지난해에 폭로됐고, 최근에는 민중당 당원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치 토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도 여전히 석방하지 않고 있다.
만약 앞으로 경제·안보 위기가 심화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통일 교육에 헌신해 온 교사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2020년 2월 5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