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기관사 대량징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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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간 연장 철회 투쟁에 참여했던 서울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
열차 운행 거부에 돌입하기 위해 1월 20일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노동자 2000여 명 중 341명은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됐다. 2월 17일부터 이들에 대한 감사실의 소환 조사가 시작됐다.
감사실 소환 조사 후 인사처에서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 및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최근 사측은 징계 대상자에 144명을 더 추가해 총 징계 대상자가 무려 485명에 달한다.
그런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기준법까지 위반하며 노동시간 연장 조처를 일방 강행했던 사측이 이에 맞서 저항한 것을 이유로 탄압하는 것은 완전 부당하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운전·승무 노동자들이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대폭 강화에 맞서 집단적 저항에 나선 것은 정당한 행동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징계 시도는 운전 시간 연장 철회 투쟁에 대한 보복이다. 이번 투쟁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본부 노동자들은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따른 쟁의 절차 없이 운전·승무 노동자 전체가 열차 운행 거부에 나설 태세였다.
‘적자 공기업 노동자들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이기적인 불법 행동을 일삼는다’는 사측과 보수 언론의 비난 속에서도 열차 운행 거부를 위한 총회에 대거 참가했다.
결국 사측은 열차 운행이 실제로 중단될 지도 모른다는 실질적 위협을 느끼고 결국 운전 시간 연장 조처를 철회했다. 노동자들의 단호한 태세가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 낸 것이다.
그러자 사측은 집단적 투쟁에 나선 조합원들 중 일부를 선별해 개별 근무태도 문제로 둔갑시켜 징계하려 나섰다. ‘투쟁에 나서 봐야 개인만 불이익을 볼 뿐’이라는 회의감을 느끼게 만들려는 속셈이다. 노동자들의 결속력 저해를 노리면서 다음 번 투쟁의 힘을 빼 놓으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측의 이런 시도가 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징계 대상자들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의 소환 조사가 시작되자, 노조는 대상자들에게 개별적 대응을 하지 말고 노조 지침에 따랐다고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총회 참석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이 노조의 집단적 투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이런 노조의 지침은 필요한 조처다.
그리고 노조는 서울시에게 징계 추진 문제에 대해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전개 상황을 봐 가며 징계에 반대하는 활동을 조직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징계 시도에 맞서 징계 대상자들을 잘 방어해 내 투쟁력 약화 시도를 좌절시키자. 그래야 향후 사측이 노동조건 공격에 쉽사리 나서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당한 투쟁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