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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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6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체제의 이윤 논리가 만들어낸 인재
기간제 교사인 고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박근혜가 촛불운동으로 퇴진한 후,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는
그러나 지난해 1월 15일 법원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는
교원이라서 ‘노조 불허’라더니 복지 적용 땐 교원 아니라니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 보험에 가입시키지 못하게 했다. 수학여행을 갈 때 학생들이 가입하는 여행자 보험도 들지 못했다. 교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학교와 교육청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제외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고 김초원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은 고 김초원 선생님에게 이 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기간제 교사의 처우와 조건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2012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사에게도 이 복지 제도를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법원이 경기도 교육청의 편을 든 것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 결정이다.
2018년 고용노동부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에 구직자와 실직자가 포함됐다며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들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이 조항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 때도 사용됐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하면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하고, 노조를 만들려고 하니 교육공무원이라서 안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모순인가?
기간제 교사들은 고용 불안을 견디고 과중한 업무도 묵묵히 떠맡으며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드라마 〈블랙독〉의 대사처럼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내쳤고, 기간제 교사를 계속 늘리고 있다. 기간제 교사 차별이 계속되는 까닭이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잊었고 정규직화 약속도 내팽개쳤다. 그동안 많은 비정규직들이 죽었고 죽음 이후에도 차별받았다.
더는 이런 비극과 부조리가 반복돼선 안 된다. 대법원은 고 김초원 선생님 유가족의 청구를 인정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