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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은 누가 판단하길래?

지난 7월 27일 대법원이 미술교사 김인규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남녀성기 묘사 작품과 김인규 씨 부부의 나체 사진 등을 음란물로 규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음란’ 여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화연대가 주장하듯 “‘사회적 평균인’ 어느 누구도 판사에게 창작물에 대한 판단을 위임한 적이 없으며, 나아가 그 판단을 근거로 (판사가) 창작물에 절대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예술작품에 대한 이러한 국가권력의 검열과 간섭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예술작품과 행위에 대한 판단은 오직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맡겨야 한다.

김인규 교사는 ‘음란물’로 판정받은 작품을 만든 의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현대 소비사회는 신체를 상품화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나는 상품화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신체를 전시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성 소비전략에 대해 대안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고 싶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광고와 TV 프로그램은 노골적인 섹스어필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성 상품화는 내버려 둔 채 미술교사 부부의 작품을 ‘음란물’로 규정한 것은 엄청난 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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