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은 누가 판단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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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대법원이 미술교사 김인규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남녀성기 묘사 작품과 김인규 씨 부부의 나체 사진 등을 음란물로 규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예술작품에 대한 이러한 국가권력의 검열과 간섭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예술작품과 행위에 대한 판단은 오직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맡겨야 한다.
김인규 교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광고와 TV 프로그램은 노골적인 섹스어필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성 상품화는 내버려 둔 채 미술교사 부부의 작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