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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퍼센트로 삼성을 지배하기

삼성그룹을 지배하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주식 지분이 필요한 걸까? 매우 황당하게도 답은 ‘1퍼센트 미만’이다.

삼성그룹 주식 중 이건희의 지분은 0.28퍼센트다. 이건희와 그의 친인척의 지분을 다 합쳐도 0.84퍼센트뿐이다.

고작 0.84퍼센트의 지분으로 이건희 일가가 삼성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환출자 때문이다.

순환출자란 그룹 내 계열사들끼리 출자를 해 지배고리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건희와 이재용은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순환출자 고리를 무려 6개나 운영하면서 지배권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 등 금융회사의 자산은 이건희 일가나 삼성그룹 주주의 것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자산인데도 이건희는 본인과 이재용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도둑질이나 다를 바 없다.

어이없게도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금융 기관이 동일계열사 기업의 지분을 5퍼센트 넘게 소유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건희는 이를 가볍게 무시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삼성카드는 에버랜드의 25.6퍼센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금융감독위원회를 믿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금산법 개정안 ― 약간만 손을 본 ― 을 내놓자, 삼성은 공정거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장 윤영철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삼성계열사 법률고문으로 7억 원을 받은 ‘삼성맨’이다.

정부는 개정안에 온갖 부칙 조항을 만들어 ‘삼성 봐주기’에 나섰다.

올바르게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안을 비판하며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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