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비한 흑색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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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은 성명에서 강정구 교수가 “호화주택에 거주하며 자식은 미국에 유학까지 보(낸) … 이중적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우익들은 민중운동단체 게시판에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이런 식의 비난을 올림으로써 우리를 분열시키려 한다.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긁어모은 우익 정치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지면은 없다.
그들은 〈조선일보〉 필기시험에 2등으로 붙고도 면접에서 떨어진 강정구 같은 인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독재권력의 하수인을 추구할 때 청년 강정구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면접관의 질문에 ‘빈부격차’라고 답해 낙방의 쓴잔을 ‘자초‘했다.
강정구 교수는 1988년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뒤 학술 분야에서 기여했을 뿐 아니라 실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만경대사건’ 뒤에도 노동조합과 대학 등에서 열심히 강연했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 ‘다함께’ 같은 단체의 ― 활동가들과도 우호적으로 논쟁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운동가였다.
설사 자민련과 인터넷 게시판의 비난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강정구 교수 방어를 머뭇거려야 할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가 어디에 살든 자식이 무엇을 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해야 한다.
강정구 교수를 방어하는 것은 한국전쟁에 대한 그의 주장에 동의하느냐 여부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 만약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강정구 교수 주장에 대해 반론할 자유도 위협당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좌파 진영 내의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 사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에 반대해 투쟁해야 한다. 저들이 반격에 성공해 코너에서 빠져나온다면 그 다음 차례는 당신일 수 있고, 노동자·민중운동 전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