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본부는 토요근무 거부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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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이 단체협약에 보장된 휴일 근무 거부권을 행사한 남상명 전국집배노조 서울지역본부장(서울 중앙우체국 소속)을 징계했다.
남상명 본부장은 지난해 9~10월에 강제 토요근무 명령을 거부했다.
그러자 사측은 토요근무 거부가 국가공무원법 상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올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1개월 감봉 처분을 했다. 인사혁신처가 남상명 본부장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우정본부를 편들자 사측은 이제 다른 우체국으로 전보까지 하려 한다. 남상명 본부장은 이중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이번 징계는 완전 부당하다.
지난 10년(2010~2019년)간 184명이 과로 등으로 사망할 만큼, 집배원들은 토요일까지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려 왔다. 토요택배 폐지는 집배원들의 숙원이다.
2018년 10월, 우정본부는 정규 인력 증원과 토요택배 폐지에 합의했지만 2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합의를 중재한 문재인 정부는 우정본부의 약속 파기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따라서 토요근무 거부는, 약속을 파기한 우정본부에 대한 정당한 항의 표시다.
게다가 이번 징계는 단협 위반이자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다.
우정노사 단협 116조는 사측이 토요근무에 대해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남상명 본부장은 정작 법을 위반한 것은 우정본부와 인사혁신처라고 규탄한다. “집배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다 있습니다. 노동3권이 [사측이 징계 근거로 드는] 공무원법보다 우선입니다. 국가기관이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보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킨다. 집과 먼 곳으로 발령을 받아 원거리 출퇴근을 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전보로 인한 배달구역 변경도 큰 압박이다. “전보를 가게 되면 [지리를] 모르는 곳에서 아는 사람도 없이 새롭게 일을 배워야 하니 엄청 힘이 듭니다.”(남상명 본부장)
그래서 전보는 노조 활동 통제·탄압에 활용돼 왔다. 2016년 집배노조 출범 직후 최승묵 위원장이 시흥우체국에서 구리우체국으로 전보 조치를 받았다. 남상명 본부장은 올해 7월 4일 설립총회에서 집배노조 초대 서울지역본부장으로 당선했다.
집배노조는 징계 전보 제도를 폐지하라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징계 전보 조치가 위헌·무효라고 판결했다(춘천지방법원). 그러나 우정본부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전보를 강행하려 한다.
집배노조는 7월 31일 서울지방우정청이 있는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상명 본부장에 대한 징계 철회와 징계 책임자인 서울우정청장 퇴진을 요구했다.
강제 토요근무를 거부한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남상명 본부장에 대한 모든 징계를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