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쓰러진 공무원 노동자들의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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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영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 김모 씨는 작년 6월부터 11월 초까지 호우특보와 연이은 태풍, 이후 각종 지역 행사와 불꽃축제로 장시간 비상근무를 해왔다. 결국 지난해 11월 4일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로와 뇌출혈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무상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수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떠안으며 힘겹게 버티고 있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호우, 산불 등과 같은 자연재해나 각종 전염병이 돌면 공무원 노동자에게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켜 왔다. 올해도 코로나19로 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매달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해 왔다. 이 때문에 2월 전주에서는 공무원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또 지역 보건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쓰러져 입원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공무원들 덕분에”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과로로 죽거나 쓰러진 노동자들에게는 제대로 보상하거나 지원하지 않고 공무상 요양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1.9퍼센트로 OECD 평균인 6.98퍼센트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질 좋은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적정한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또,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초과근무수당 개선과 비상근무 후 휴식권 보장도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