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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7월 24일 금융 업무의 아웃소싱(업무 위탁)을 전면 허용했다. 금융 산업의 경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아웃소싱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일부 업무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번 조치는 시티그룹 등 다국적 은행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한다. 이미 각 은행들은 대출 모집인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금융노조 조합원들은 “대출은 은행의 고유 업무인데 외부 위탁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예금 모집인도 생겨나지 말란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 경우 각 지점 인력 대부분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구조조정 위협을 전한다.
이번 조치는 ‘동북아금융허브’를 위한 금융시장 개방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고객 신용정보가 사기업들에게 합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신용을 통한 계급 차별수단이 될 것이다.
금융노조는 아울러 금융 업무외부 위탁은 은행의 공공성 침해, 고객 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 가능성을 키울 것이라며 개정 지침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8월 3일 금감원 앞 간부 집회를 개최했다. 금감원 앞 천막농성도 계획하고 있다. 또 올 임단협에서 단체협약에 노조의 합의 없는 업무위탁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려 한다. 금융노조는 투쟁적 지도력을 확고히 해 아웃소싱 확대를 막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