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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필요 없는 상설파병부대

지난 9월 2일 열우당 김명자 의원(국방위 소속)이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파병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 지배계급은 제국주의 질서 내에서 자신의 구실과 지위를 강화하는 데 유엔이라는 외피를 이용하고 싶어한다. 외교통상부는 '유엔분담금은 7천1백만 달러로 12위인데 PKO 참여 수준은 68위에 불과하다'며 '파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의 송영선은 아예 5만 규모의 특수군을 만들어 '전천후 전투능력을 구비하고 PKO 활동, 국외 군사작전'에 투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호전성을 드러냈다.

지배자들은 이것이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부대라고 둘러댄다. 그러나 일본 역시 최근 재무장 흐름 속에 PKO 자위대 파견법을 통과시키면서 '평화유지활동'을 명분으로 삼았다. 자위대는 이 법에서 무기사용도 허가받았다.

사실 유엔 자체가 근본으로는 제국주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구다. 유엔의 역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한 이스라엘 국가를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1991년 걸프전과 그 뒤 1백만 명의 이라크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경제재제가 유엔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대표적 PKO로 꼽히는 소말리아 파병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은 내전을 부추기며 사람들을 학살하다 쫓겨나고 말았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PKO가 "[파병반대] 여론 등으로 인해 공론화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상설 파병 헛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할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