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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을 제대로 개정하라

전교조가 '사립학교법이 왜 논란인가' 라는 주제로 지난 5일부터 공동수업에 들어가자 한나라당을 비롯한 우익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전교조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비난했다. '한국사학인연합회'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흥분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에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은 바로 사학재단들이다. 그들은 걸핏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며 협박해 왔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회주의 하자는 것"이라며 전교조를 마녀사냥해 왔다.

사학 재단의 부패·전횡 현실은 추잡하기 그지 없다.

지난 6월 17일 열우당의 발표만 보더라도 "지난 2000년 이후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23개 대학을 확인한 결과 총 1조 1천7백9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횡령 또는 부당 집행됐다." 지금도 동해대 3백억 원, 세종대 1백13억 원, 대구보건대 40억 원, 아시아대 40억 원 등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사학비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은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다. 열우당은 작년부터 사립학교법 개정을 말해 왔지만 실제로는 전혀 진지하지 않았다. 법안 내용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과거사법처럼 누더기가 돼 가고 있다.

개방형 이사의 비중 축소, 교사 임명권 ― 교원 채용 비리의 핵심 ― 을 학교장이 아닌 재단이사회에 그대로 둔 내용 등은 이들이 진정한 사학민주화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 준다. 친족이사의 정수를 4분의 1로, 비리자들의 복귀시한을 5년으로 한 규정은 한나라당 안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실은 열우당 역시 사학재단과 맺어 온 유착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 준다. 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등 46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일 김원기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국민의 89퍼센트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시기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의 경험을 교훈 삼아 열우당과는 독립적인 투쟁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