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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국, 시흥캠 반대 학생들에 보복 소송:
본관 점거 농성 학생들에 대한 손배 철회하라

11월 26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당국의 학생들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 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대 학내 단체 총 28곳과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등 학교 안팎의 73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2017년 3월 11일과 같은 해 5월 1일, 서울대학교 당국은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며 본관에서 농성 중이던 학생들을 강제 해산하려고 ‘물대포’와 교직원들의 물리력을 동원했다. 고 백남기 농민에 물대포를 쏴 목숨을 잃게 한 박근혜 정부가 탄핵된 지 하루도 안 지났을 때 일이다.

이에 학생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3년 반이 지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측의 물리력 행사가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9월 9일, 당시 학교 당국의 무자비한 해산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 9명은 서울대학교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는 까닭이 “정신적 상처를 치유받고 이와 같은 인권 침해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 당국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채, 도리어 학생들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반소)을 제기했다. 학생들의 점거로 ‘재산적 손해[와] …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됐다는 것이다.

서울대 당국이 명예 실추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 ‘학벌’을 팔아 부동산 투기자본과 연계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시흥캠퍼스 설립을 비민주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이 이에 정당하게 반발해 농성에 돌입하자 물대포로 진압한 것이야말로 규탄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학생들이 학생총회에서 점거를 결정하고서 투쟁을 이어간 것은 정당했다.

“서울대 총장은 ‘괴롭힘 소송’ 즉각 철회하라” 11월 26일 서울대에서 열린 시민사회연대 기자회견 ⓒ시흥캠퍼스 반대 학생시위 폭력진압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기자회견 주최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서울대 당국이 반소한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학생[들의] …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괴롭힘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소송인단 대표 이시헌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학교 당국은 ‘시흥캠 철회’라는 정당한 요구에 물대포로 응수하고, 학생들을 징계하고, 이젠 보복성 반소까지 했다. 그러나 폭력 진압의 가해자들은 여전히 주요 보직을 맡고 있고, 학교 당국은 인권위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소송인단 고근형 학생도 이 싸움의 시작이 학교 당국의 시흥캠퍼스 조성이었다며 “학생들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며, 학교 당국의 보복성 손해배상은 즉각 취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기중 관악구의원은 서울대 오세정 총장을 비판했다.

“오세정 총장이 학생징계소송의 항소를 취하할 당시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대학교 공동체의 신뢰회복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동체의 신뢰회복이 이런 것이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박현서 변호사는 학생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고, 학교 당국의 반소는 안하무인격 태도라고 규탄했다.

“학교 측은 학교도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명예훼손 등 비재산적 손해가 일어났다며 말이다. 그러나 ‘물대포 살수 학교’라는 것이 학교의 명예 실추인 것 아닌가. [학교 측의 반소는] 학생들의 손해배상을 취하시키려 종용하는 것일 뿐이다.”

김서정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피해 학생들과 계속적인 연대를 이어나가는 한편 더 안전하고 민주적인 서울대학교를 촉구할 것”이라며 연대를 약속했다.

서울대학교 당국은 괴롭힘 소송을 철회하라.(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 학생 소송인단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