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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이행은커녕 해고와 노조 탄압

12월 18일 강동구체육회 앞 부당해고 시도 규탄 기자회견 ⓒ제공 공공연대노조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받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12월 7일, 서울의 강동구체육회는 공공연대노조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전원에게 권고사직 신청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교섭을 요구하자, 강동구체육회 회장은 ‘꼭 이렇게까지 노조 가입을 해야 하냐?’, ‘노조 결성하면 구청에서 주는 수당 깎겠다’는 등의 말로 노동자들을 압박해 왔다. 그러다 노조가 11월 3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넣자 그날로 전 조합원에게 권고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1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 시도를 규탄하고, 강동구체육회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강동구청(구청장: 민주당 이정훈)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자 12월 11일 강동구체육회는 권고사직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주일도 안 돼 12월 17일 강동구체육회는 이경주 공공연대노조 서울생활체육지도자지회 강동구분회장과 윤명현 부분회장 둘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고 있다. 체육회가 이 둘의 근무평정 평가점수를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60점 미만으로 준 것이다.

이 두 노동자는 7~10년의 근무 기간 동안 이처럼 낮은 근무평정을 받은 적도 없고, 코로나19로 모든 노동자가 업무 자체가 많지 않았기에 특별히 낮은 평정을 받을 이유도 없었다.

노조 탄압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노동자들은 강동구체육회에서 벌어진 채용 비리 등도 비판해 왔는데, 이런 정당한 항의도 빌미가 돼서 정규직화는커녕 해고로 내몰리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전국적으로 약 2700명 규모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각 지역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나 동호회 등에 체육 강습을 제공해 왔다.

다른 많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처럼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열악한 처우에 시달려 왔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수당만 받으며 1년차나 10년차나 똑같은 임금을 받아 왔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매년 재계약을 맺는 계약직으로,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그리고 계약 권한을 쥐고 있는 지역 체육회의 ‘갑질’에 시달려 왔다.

강동구체육회가 있는 강동구민회관 앞에서 팻말 시위 중인 노동자들 ⓒ제공 공공연대노조

지난해부터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했고, 올해 8월 문체부는 그간 1년 기간제였던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시군구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문체부)의 무책임한 태도 속에서 전환은 계속 지연돼 왔다. 책임 주체가 모호하고 전환위원회 구성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은 가이드라인만 내놓은 채 실제 추진은 손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12월 재계약을 앞두고 신속히 무기계약직 전환이 진행되지 않으면, 기초단체 체육회들에 의한 괴롭힘과 해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실제로 일부 체육회에서는 연말 재계약을 빌미로 각종 위협과 괴롭힘이 더욱 심각해졌다. 강동구체육회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전남 무안체육회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 노동자들은 평소 체육회 간부의 동창회 모임 음식 준비나 개인 소유의 축사에 나무 심기 등에 동원되는 ‘갑질’에 시달려 왔다. 그런데 올해 재계약 과정에서 평가 결과로 3명이 해고됐다.

정부의 무책임한 민간위탁 정규직화와 지자체, 시도체육회의 책임 회피가 이런 사달을 낳은 것이다.

그래서 노조는 “이번 사태는 강동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에 있는 체육회와 생활체육지도자 모두가 예의주시”하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강동구체육회 노동자들은 체육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강동구청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이 지자체의 공공 서비스 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이런 요구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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