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난민들의 목소리: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최악의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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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입법예고한 난민법 개악안은 2월 6일 이후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다. 이 개악안은 난민 재신청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미 난민들에게 국경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 1∼10월 난민인정률은 0.8퍼센트로 나타났다.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 1퍼센트 미만을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법무부 난민정책과의 ‘규제영향 분석서’는
문재인 정부는 난민들의 생명도 중시하지 않는다. 외국인보호소 내 코로나 집단감염이 우려되지만 이렇다 할 방역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보호소에 장기 구금된 이주민 중에는 난민도 다수 포함돼 있다.
최근 한 이집트 인권 침해 감시 단체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들은 한국에 도착한 날부터 고통을 겪는다.
“나는 내 두 딸과 기자 출신인 친구와 함께 2018년 3월 한국에 왔어요.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첫날부터 구금돼야 했어요. … 다음 날 공항 내 난민신청자 대기실로 옮겨졌어요. 방은 깨끗했지만 환기도 되지 않고 창문이 없어 햇빛도 볼 수 없었어요.
“약 10일 뒤에 공항에서 나와 …
또 다른 사례는 난민 심사의 문제들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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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의신청을 하고 … 시위를 했어요.
말뿐인 인권과 포용
한 난민의 증언은 인권과 포용을 말해 온 문재인 정부가 난민에게 얼마나 냉혹한지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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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지적이 일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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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난민들이 겪는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난민들의 조건을 악용해서 최저임금과 산재 보상 등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고용주들도 많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과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생활 조건이 나빠지고 있어요. 난민 가족들은 여러 청구서와 임대료 지불이 밀리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이 큽니다.”
“취업을 했지만 직장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하지만 회사가 서류를 위조해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먹을 것도 없어서 임신 7개월인 아내는 심한 빈혈에 시달려야 했어요.”
이집트인권네트워크는 난민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해 “공장주에 의한 것이든 국가의 침묵에 의한 것이든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우파의 눈치를 보면서 난민에 대한 국경 통제에 앞장서고있다. 문재인 정부의 난민법 개악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