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난민법 개악안 입법예고:
재신청 난민 신속 추방해 제2의 김민혁, 루렌도 가족 막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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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권 운운하던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세밑, 문재인 정부가 난민 재신청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 하에서도 난민들은 협소한 난민 규정
이 법안을 규탄해야 할 이유는 이렇다.
첫째,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난민 신청을 다시 할 경우 면접조차 생략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14일 이내에 난민 심사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한다. 재신청 난민에 대한 사전심사를 도입해 걸러 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된다. 출입국항에서 난민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은 기존에도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를 법에 명시하고 행정심판도 막겠다고 한다.
난민 인정률이 극도로 낮은 상황에서 이는 대다수의 난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친구들과 교사의 연대로 재신청 끝에 난민 인정을 받은 김민혁 군, 인천공항에서 난민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고 강제 출국될 뻔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연대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루렌도 가족과 같은 사례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법무부가 보기에 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목적 등의 난민 신청이라는 이유로 불인정을 받으면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분류해서, 이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취업을 불허할 수 있게 했다. ‘가짜 난민’으로 낙인 찍고 경제적으로 옥죄며 절차적 권리조차 제약해 빠르게 내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100퍼센트 순수한 ‘경제 난민’도 ‘정치 난민’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난과 곤궁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경제 난민 불가론’은 중국 당국이 탈북민 탄압을 정당화하는 핵심 논리였다는 점도 봐야 한다.
‘사인 간의 분쟁’도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보겠다고 하는데,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사인 간의 분쟁이라도 국가보호의 실패가 있는 경우 난민협약상 난민인정 사유”라고 반박했다.
이른바 ‘브로커’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탈북민 대다수가 브로커 등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다. 북한 정권의 감시와 처벌, 중국의 단속, 인접 국가들의 난민 통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는 등 난민 유입을 차단하려 하기 때문에 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브로커에게 도움을 구한다. 한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브로커 처벌 강화는 난민의 이동을 더 위험하고 극단적으로 만들 뿐이다.
난민 심사 면접 녹음·녹화 파일의 열람 또는 복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난민 추방 압력은 더한층 거세질 것이다. 한국은 100명 중 1명 정도만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난민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입법예고 당일 성명을 내고 “난민들이 지중해에서만 아니라 한국 국경에서 추방되어 사망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역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반인권적 법안이라며 입법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난민법 개악안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 난민 쇄국, 난민 추방국의 선도 대열에 서겠다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