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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 - 대법원의 계급 재판

9월 29일에 대법원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것은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이었다.

조승수 의원이 보수 정당의 의원들처럼 금품을 제공하거나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다. 조 의원은 정견을 밝혔을 뿐이었다.

2004년 4월 음식물자원화시설 반대 주민 집회에서 조 의원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집회 연설이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선관위원들도 조 의원을 발언을 문제 삼지 않았다.

같은 날 대법원은 수백만 원어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열우당 의원 강성종에게는 유죄 원심을 파기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을 늘리는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하며 의사 폐업을 주도했던 한나라당 의원 신상진의 징역형 원심도 파기했다.

이것은 사법부가 명백히 계급에 따라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이 사법부 내 삼성장학생 명단을 폭로한 것도 저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승수 의원도 다른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함께 삼성의 비리(삼성 SDI의 불법 하도급 거래)를 추궁할 예정이었다.

사법부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등이 아니라 소수 기득권 세력의 부와 권력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줬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불편부당한 심판자가 아니라 가진 자의 편에 서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

10·26 재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 저들의 시도를 좌절시키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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