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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부당 판정 :
사측의 불법과 정부의 방조 속에 벌어진 정리해고

지난해 10월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촉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조승진

5월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스타항공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구제신청을 한 44명 중 41명에 대해 복직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동안 이스타항공 사측은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잔인하게 전가해 왔다.

지난해에 사측은 제주항공으로의 매각 성사를 위해 500여 명을 해고했고, 7월 하순에 매각이 불발되자 추가로 700여 명 감축을 추진했다. 결국 100여 명이 사측의 압박으로 회사를 떠났고, 2020년 9월에는 605명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사측은 1년 가까이 임금도 체불했고, 심지어 4대보험료도 체납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이상직과 그 일가는 부를 쌓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고, 매각 대금까지 챙겨 발을 빼려 했다. 이상직은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불과 일주일 전에야 구속됐다.

이 과정 내내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상직을 지원하고 감쌌다.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과 해고로 고통받는 데도 매각을 적극 지원했고, 매각이 불발된 후 대규모 정리해고가 벌어지는 것도 묵인했다. 사측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등 고용 위기 대책조차 활용하지 않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이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사용자의 신청으로 적용되도록 만들어져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요구에 대해서 “매각을 통한 회생이 먼저”라며 무시했고, 임금 체불 조사도 1년이 넘도록 시간을 끌었으며,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취업 알선이나 하려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정부에게 일자리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번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뿐 아니라 정리해고된 전원을 다시 복직시켜야 한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 상태에서 인수자를 찾고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기업 회생안 제출 시한인 5월 20일 이후 법원은 청산이냐 재매각이냐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설사 재매각이 결정된다 해도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동자들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마땅하다. 매각 추진이 아니라 정부가 이스타항공을 국유화해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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