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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논란:
부당한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는 정당하다

해직 교사 5명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으로 임용된 일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4월 23일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가 조희연 사퇴를 요구하며 공격에 가세했다. 5월 4일 해당 사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우파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출마할 수 없도록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이번에 교단에 복귀한 교사들은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억압적인 법에 희생된 피해자들이다.

이 중 4인은 2008년 교육감 선거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지하는 후보에게 후원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고 나서 후원금을 모금했다가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딱지가 붙어 억울하게 해직됐다. 또 다른 교사 1인은 ‘2002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단 것’이 해직 사유였다.

부당하게 해직되고 수년간 고통받은 후에야 특별채용 형식으로 교단에 복귀시킨 것은 오히려 뒤늦은 회복 조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복직 요구가 제기된 지 한참이 지난 2018년에야 이 교사들을 특별채용 했다.

특별채용 형태로 해직 교사들이 복귀한 것은 보수교육감 시절에도 있던 일이다. 예컨대, 공정택 교육감도 여러 차례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으로 임용한 바 있고, 문용린 교육감은 2013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사학 민주화 관련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 했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을 문제 삼으며 징계를 요구한 것 때문에 ‘표적 감사’, ‘정치 감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조사가 ‘무리하게 유도 신문해 확인서를 작성’한 수사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밝히며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좌관, 국제노동기구(ILO) 등도 여러 차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 개선을 권고한 바도 있다.

부당한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을 교단에 복귀시킨 조희연 교육감은 매우 정당하고, 징계 받아야 할 이유 또한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