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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2심 유죄 판결:
해직 교사 구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024년 1월 18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관련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이 특별채용 한 교사 5명은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권위주의적 악법에 희생된 피해자들이다. 복직 요구가 제기된 지 한참이 지난 2018년에야 조희연 교육감이 이 교사들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교단에 복귀시킨 것은 오히려 뒤늦은 구제 조처였다.

그런데도 공수처·검찰·재판부 모두 뒤늦은 정의 회복마저 문제 삼은 것이다(기소와 재판 진행을 검찰이 함).

특히 공수처는 고위 공무원들의 권력형 비리를 건드리기는커녕 진보교육감 탄압을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으로 삼았다. 이것만 봐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말 그대로 ‘쇼’에 불과했다.

심지어 2심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조 교육감이 사적 이익이라도 취한 양 흠집을 냈다.

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당하게 해직당하고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교사들을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자 적극 행정”이었다며 유죄 판결을 비판했다. 또, “5개월에 걸친 채용 절차를 시작부터 ‘공모’라며 수뢰나 측근 채용처럼 취급하는 것은 저의 삶에 대한 모욕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채용 당시 서울교육청이 의뢰한 사전 법률 검토에서도 변호사 8인 중 7인이 절차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는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

적법 절차

전교조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104개 단체가 속한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는 선고 공판 당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심 판결 직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임에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라며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에 앞서 국제교육연맹(EI, Education International)도 ‘조희연 유죄 판결은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배’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외 지식인 124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109명, 기독교 목회자 403명, 노동계, 문화예술계, 장애학생 학부모 등 각계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치적 기본권 제약으로 탄압받은 교사들을 복직시킨 것은 “사적 특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아니다.

진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는 억압적 법률들이다.

대통령 권한과 정부 부처를 온갖 추잡한 가족 비리 의혹 방탄에 이용하는 윤석열이야말로 김건희에게 “사적 특혜”를 준 것 아닌가. 김건희는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것도 어이가 없다.

이번 판결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진보적 교육 정책들을 공격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국제고 등 특목고 존치를 위한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조 교육감 유죄 판결은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운동에 흠집을 내고 위축시킬 것이다. 비슷한 공격이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에 대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교단에 복귀시킨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