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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나가는 상설파병부대 추진

지난 10월 14일 한나라당 송영선이 열우당 김명자의 ‘상설파병부대입법안’보다 더 황당한 상설파병부대 창설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안은 김명자의 안보다 상설파병요건의 제한을 훨씬 더 완화해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뿐 아니라 “유엔에 의해 그 정당성이 합의 혹은 승인된 국제적·다국적 평화 유지 활동”에도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파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모호한 규정이라면 이라크 전쟁에도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게다가 “파견 병력의 규모가 일반 국군편제상 연대급 미만”이면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파병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보통 연대급 규모는 수천 명이다.

김명자의 입법안이든 더 황당한 송영선의 입법안이든 아류 제국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반전운동은 상설파병부대 추진에 적극 항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