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교장선출보직제’ 법안은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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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7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장선출보직제는 학생
교장선출보직제를 시행하면 지금처럼 교사가 승진해 교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근무평정제와 맞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내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학생회
전교조는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면서 이런 요구들을 함께 해 왔다.
그런데 전교조가 주도해 만든 법안 초안은 학생들과 학교 직원들의 실질적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초안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교사와 학부모는 동수로 하고 학생은 대표 1명만 참여시키기로 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 전교조 교사는
이것은 학생들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을 교육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민주적 운영은 허울만 남게 된다.
게다가 전교조가 학교 직원들과 함께 교직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거부하고, 교사회를 고집하는 바람에 학내 자치기구들을 법제화하는 법안은 만들어지지도 못했다.
이태기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장은
김대유 전교조 상임정책위원은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진정한 학교민주화를 위해 발의한 법안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전교조가 학생들과 직원들의 실질적 참여를 지지할 때, 교원평가제에 맞선 싸움에서도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