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교장선출보직제’ 법안은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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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7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장선출보직제’ 법안을 발의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학생·교직원·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뽑는 제도로,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 교육 단체들이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요구해 온 것이다.
교장선출보직제를 시행하면 지금처럼 교사가 승진해 교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근무평정제와 맞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내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등의 자치기구들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면서 이런 요구들을 함께 해 왔다.
그런데 전교조가 주도해 만든 법안 초안은 학생들과 학교 직원들의 실질적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초안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교사와 학부모는 동수로 하고 학생은 대표 1명만 참여시키기로 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 전교조 교사는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학부모와 동일한 권한을 줄 수 있냐”고 했다.
이것은 학생들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을 교육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민주적 운영은 허울만 남게 된다.
게다가 전교조가 학교 직원들과 함께 교직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거부하고, 교사회를 고집하는 바람에 학내 자치기구들을 법제화하는 법안은 만들어지지도 못했다.
이태기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장은 “전교조가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배제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김대유 전교조 상임정책위원은 “현실적 고려”를 해야 한다며 “우선 법제화부터 한 후에 재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 고려”를 하더라도 학교민주화를 바라는 사람들을 단결시키지 못한다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진정한 학교민주화를 위해 발의한 법안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전교조가 학생들과 직원들의 실질적 참여를 지지할 때, 교원평가제에 맞선 싸움에서도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