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의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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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인권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문을 진정인에게 전달했다. 진정인은 7개월째 감옥보다 열악한 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돼 건강이 삼각하게 악화한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이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소가 “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명백”하며 “절차적, 과정상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아노아르 위원장 ‘보호해제’ 요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아노아르 동지는 본인이 출국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여러 법률 소송이 진행되는 1∼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됐다. 이 결정은 출입국관리소가 자행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단속과 ‘인간사냥’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결정은 지난 6개월 간 부당한 구금에 항의해 투쟁해 온 아노아르 위원장과 이주노조에게 쓰디쓴 배신감을 안겨 줬다.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이주노조는 인권위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12월 5일 인권위 점거에 돌입했다. 하지만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장실 점거를 풀지 않으면 면담조차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심지어 경찰력 투입을 시사하는 얘기까지 흘러 나왔다.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위원장 면담 약속을 전제로 일단 한 발 물러나 인권위 내 다른 장소로 농성 장소를 옮겼다.
이제는 점거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지지와 연대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체나 개인의 공개 지지를 표명하는 것부터 시작해 점거 유지를 위한 기금 기부, 지지 방문 등 무엇이라도 좋다.
문의 : 016-712-9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