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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선거 업무에 동원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해야

공무원 노동자들은 각종 공직 선거 때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홍보물 배포와 벽보 부착, 사전투표 업무와 투표 당일 15시간 넘는 중노동을 한다. 이처럼 과중한 노동을 하는데도,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시급 6000원을 받을 뿐이다.

국가사무인 선거 관련 업무가 지방공무원에게 전적으로 집중돼 있지만, 공무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선거 업무 중 상해를 입어도 공상처리가 안 된다.

게다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 대책도 없이 투표시간을 오후 7시 30분까지로 연장했다.

2월 15일 공무원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선거사무 거부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이에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를 비롯한 전국의 지역본부는 2월 14~15일에 시도선관위원회 앞에서 투·개표 사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참가자들은 “불법적이고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지방공무원의 선거종사자 강제지정을 거부하며 지방공무원이 손쉽게 이용되는 소모품이 아님”을 밝히고, 공무원을 강제로 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하고 선거사무원 으로 지정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 모집 편의를 이유로 법령을 무시하고 선거 사무 종사자의 상당수를 지방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하는 것부터 멈춰야 한다.

지난해 8월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조합원 1만 6000여 명이 선거사무 위촉부동의서 제출을 시작했고, 이에 동의한 공무원이 지난해 11월 11만여 명에 이르렀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선거 사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조합원들의 1인 시위가 각 지역 선관위 앞에서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선거 때마다 투표 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부당한 처우를 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이제 대선이 불과 2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와 선관위는 더는 지방공무원에게 선거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되며, 선거 사무 종사자의 위촉과 처우에 대해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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