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잉크 마르기도 전에 뒤통수 치는 CJ대한통운 택배 사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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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사측이 택배 노동자들과 한 합의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뒤집고 있다. 약속과 달리, 대리점 소장들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계약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런 합의 번복에 CJ대한통운 원청의 지시가 있다고 폭로·규탄했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은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과 부속합의서
지난 3월 2일,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과 공동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에는 표준계약서
사용자의 집요한 공격을 저지한 성과를 낸 것이다. 조합원 90퍼센트 이상이 찬성해 합의안을 가결하고 파업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예정된 업무 복귀일인 3월 7일에 일을 시작하지 못했다. 사측이 부속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대리점 소장들은 아예 표준계약서를 쓰지 말자고 하거나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택배노조의 조사를 보면, 3월 7일 현재 파업 참가자 1660명 중 512명만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조합원은 69명이다.
강석현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성남지회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대리점 소장들이 ‘조합원들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한다는 합의서 내용을 핑계로, 빠른 출차, 토요 휴무,
꼼수로 부속합의서 밀어붙이려는 사용자들
예컨대, “빠른 출차”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려면 오전 중에는 분류된 물건을 싣고 배송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사측은 오후에 터미널로 들어온 물건들까지 챙겨서 배송을 하라고 강요한다. 오후 2~3시 넘어 배송을 시작하면 퇴근은 밤 10~11시를 넘기기 십상이다. 심지어 자정을 넘길 수도 있다.
사측은 여기에 더해 토요일까지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한다. 과로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동자들은 대리점 소장들의 뒤에 CJ대한통운 원청이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노조가 폭로한 원청의 지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모든 물량을 처리할 수 있을 때, 코드
65일간 함께 투쟁한 동료들의 계약 해지 문제도 노동자들에게는 중요하다. 노동자들은 계약 해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택배노조는 “모든 조합원들의 계약 해지가 철회되고 부속합의서 없는 표준계약서가 작성
현재 노동자들은 자기 현장에서 사측의 합의 위반에 항의하고 있다. 이에 밀려 일부 지역의 대리점 소장들은 합의대로 표준계약서 작성에 응하고 있다고 한다.
“조합원들은 우리만 해결됐다고 해서 복귀할 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원들이 표준계약서만 작성하자, 부속합의서를 쓴 비조합원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전국택배노조는 3월 8일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을 비롯해 전국 동시다발로 합의문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파업 투쟁 속에서 조직력과 결속력을 높인 노동자들이 이번 사측의 도발도 성공적으로 물리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