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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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고 학생들이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장시간 저임금 위험노동에 내몰려 있다.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임금이 월 평균 7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58퍼센트였고, 하루 8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가 87퍼센트나 됐다.
그런데도 많은 학교들이 실습을 마치지 않고 돌아온 학생들은 퇴학조치 하겠다고 한다.
실습생들의 노동조건은 끔찍하다.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일부 인력파견업체는 원청에서 지급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에서 작업복비, 기숙사비, 보험료 등을 제한다.
삼립식품, 지피에스코리아, 삼성전자 수원공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청소년 야간노동 조항도 위반한 채 학생들을 야간조에 투입하고 있다.
“5개월 동안 갈지 않은 썩고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야 했어요. 촛농 떨어질 때의 온도 정도에요. 피부병이 생겨 관리자에게 말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소음이 엄청 심해서 귀마개를 했더니 잘 안 들려서 관리자가 부르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서 귀마개도 잘 안 써요.”
여학생들은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다. 한 실습생은 “사무실 남자직원이 같이 일하는 친구를 기숙사로 데려갔는데 바지를 풀고 눕더래요.” 하고 말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주장처럼 “‘실습’,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무권리 상태로 내모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