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는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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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법원은 학습지교사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정부에게서 설립필증을 받고 활동해 온 지난 6년간의 현실을 부정한 것이다.
학습지교사들은 분명히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매일 출근은 기본이고 업무에 대한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형식적인 위탁계약서만으로 학습지교사들은 개인사업자로 취급되고 있다. 학습지교사들은 1980년대말 과외금지가 해제되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자본의 생존전략에 따라 정규직에서 위탁계약직이 된 것이다. 하는 업무와 일은 변함이 없었다.
자본은 학습지교사들을 위탁계약직으로 규정하면서 노동기본권을 주지 않을 수 있었고 노동법 적용도 피할 수 있었다. 고용보장에 대한 책임도 회피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학습지 자본은 천문학적인 부를 축척해 왔다.
대한민국 1백대 부호에 수천억 원을 가진 대교, 구몬, 웅진, 재능, 한솔의 자본가들이 올라 있다.
지금 학습지교사들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국회앞 천막농성을 70여 일째 진행하고 있다.
학습지교사들의 목소리를 저버린 대법원의 판결은 원천 무효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자본과 권력의 시녀노릇을 자인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