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생명윤리법은 난자를 판매한 여성들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을 주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알선 브로커보다 난자 판매자에게 높은 형량을 언도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인 이인영은 “검찰이 불법으로 난자를 판 여성들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며 철저한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난자를 판매한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피해자들이다. 검찰조차 “난자를 판 여성들은 생활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언론들은 “유학자금, 스키시즌권 구매 등 ‘비생계형’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 줬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공부나 취미활동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여성들이 자신의 몸의 일부를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 감옥에 가야 할 죄는 아니다.
여성 노동자의 75퍼센트가 비정규직이며, 대다수의 여성들이 평균임금의 절반을 웃도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현실이 여성들이 ‘난자라도 팔게’ 내몰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