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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개혁조차 두려워하는 사학재단들

사학법 통과 후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천주교·개신교 등 사학을 운영하는 많은 종교재단들도 “사유재산 침해와 신앙교육 말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며 비난하던 보수 언론과 사학재단들은 더는 신입생을 받지 않고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번 사학법의 핵심 취지는 이사회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말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이사회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이사를 4분의 1 이상 두도록 한 것, 이사회 회의록과 회계를 공개하는 것, 교원 임면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 등이 핵심적 내용이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개방형 이사가 이사회에서 주요 사안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말은 명백한 과장이다.

또, 이번 사학법은 종교 교육과도 관련이 없다. 불교 재단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개신교 중 한기총이 아닌 기독교교회협의회도 “많은 사학이 비리에 연루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단전입금은 거의 내지 않으면서 ‘사유재산’을 들먹이는 게 도둑놈 심보이긴 하지만, 사학법 반대 세력의 진정한 불만은 “사유재산 침해”에 있는 것이다.

많은 사학재단들이 친인척을 학교의 행정직이나 교사로 고용하고, 식당 운영이나 교사 임면 또는 물품 구입 등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사립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봐 왔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많은 사학재단들이 친족·족벌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열지 않으면서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학교를 자신들의 왕국이라고 생각하고 교사들을 머슴부리듯 해 온 사학재단들은 재단 운영 공개라는 사소한 개혁조차 반대하고 있다.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 기구로 만들어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커다란 대중 운동의 건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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