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시설’
〈노동자 연대〉 구독
최근 인권위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행 시 미란다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연행된 이주노동자의 80퍼센트 가량이 강제로 수갑 등이 채워져 연행됐다. 29퍼센트가 구타를 당했고, 40퍼센트가 폭언·욕설을 들었고, 15퍼센트가 상해를 입었다.
‘보호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외국인들은 1인당 평균 1.84평의 공간에 수감돼 하루 종일 갇혀 지낸다. 최소한의 실외 운동 시간도 제공하지 않는다.
수용 시설 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중 37퍼센트가 통역이 부족해 의사 소통에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고 했다. 81.3퍼센트가 조서를 본 적이 없고, 36퍼센트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문서에 강제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법적 허가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구금 기간이 자의적으로 정해진다. 심한 경우는 10개월 이상 구금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
변호사나 자국의 영사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 구금된 사실에 대해 이의신청할 권리, 인권 침해를 진정할 권리를 통보받은 사람은 17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자신의 억류 사실이 가족, 친구 등에게 통보되지 않은 사람은 절반이 넘었다.
34퍼센트가 수용소 내에서 금지돼 있는 알몸 검사를 받았고, 여성 중 18.3퍼센트가 남성 직원에게 몸 검사를 받았다. 44퍼센트가 면회를 하지 못했다고 했고, 어느 곳은 집필 자체가 불가능해 아예 서신 왕래도 할 수 없는 곳도 있다.
보호소 내에서 68퍼센트가 수갑을 찬 경험이 있다고 했고, 포승·가죽재갈·족쇄 착용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보호시설’이 징역보다 더 심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마디로 외국인 수용 시설에 인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