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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기아차 불법 파견 승소자들이:
강제 전환배치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다

지난 10월 27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43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이 대법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을 시작한 지 18년 만이다. 판결에 따라 현대 기아차 사측은 즉각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대·기아차 사용자 측은 시간을 끌고 있다. 기아차 사측은 승소자들이 현재 일하는 공정이 아니라, 조립라인에 강제 전환배치를 추진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사용자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2~6차 소송자들의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변호사 변경신청 등 갖은 꼼수도 쓰고 있다.

길게는 30년, 짧게는 20년 가까이 온갖 차별과 박해를 이겨내며 싸워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고 있는 것이다.

2010년 대법원에서 첫 불법파견 판정이 난 이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소송을 이어 왔다. 12년이 지난 이제야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대법원에서만 6년을 기다려야 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크고 작은 투쟁을 벌여 왔다. 사측은 모진 탄압으로 대응했다. 정규직 노조 지도부들은 연대를 회피하거나 요구를 낮추라는 압력도 가했다. 2017년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조에서 쫓아낸 것(노조 분리)은 배신의 절정이었다.

그러는 동안 21살에 입사한 노동자가 이제 44살이 됐고, 30대 중반에 입사한 노동자는 정년이 코앞이다. 정규직으로 떳떳이 일하겠다며 싸우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정년이 지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다수 있다.

그래서 오랜 투쟁이 정당했음이 확인된 대법원 판결은 노동자들에게 기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사용자 측은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사과도 없었다.

윤석열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들먹이지만 불법파견 현장엔 미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지배자들이 사용하는 법과 원칙은 노동자 탄압할 때 사용되는 주문일 뿐이다.

되레 기아차 사측은 승소자들에 대한 강제 전환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우용

그래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판결의 즉각적 이행과 강제 전환배치에 반대해 다시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12월 7일 대책위를 발족하고 강제 전환배치 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현장 투쟁을 병행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와중에 기아차지부 홍진성 집행부는 강제 전환배치에 동의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좌파를 자처하면서 후퇴 압력을 넣다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아차 사용자 측은 대법원 승소자들을 비롯해 파견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에 (조건 후퇴를 전제로) 특별채용된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도 개선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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