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 신자유주의적 사탕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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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현재 3백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6.8세이고, 실제 퇴직 연령은 이보다 더 낮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의 60세 정년도 권고 조항일 뿐이다.
자녀들이 고교, 대학에 진학할 때쯤 퇴직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정부의 정년 연장 방안에 기대를 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런 기대감이 올 임단협 등에서 노동자들을 고무할까 봐 우려한 경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기업 부담을 전제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고용 증대”에 힘쓰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늘 그랬듯이, 정년 연장 방안도 노동자에게는 용두사미로, 기업에게는 도리어 구조조정 수단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먼저, 연금 ‘개혁’ 전도사 유시민의 목표는 따로 있다. 2010년이면 연금수급 대상인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1퍼센트가 된다. 정년 연장은 “
기업주들은 연공급제 하에서 정년 연장이 지급 부담을 늘린다며 반대하면서도, 실질 정년을 감축해 임금을 삭감하는 ‘경총표’ 임금피크제와 직무별로 임금을 차등하는 직무급제를 실시하면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오히려 임금 체계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편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그렇게 되면 저임금 직무를 고령 노동자와 비정규직에 부과해 오히려 구조조정과 인건비 절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기업들의 이런 속셈에 동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
노무현 정부의 정년 연장 방안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사탕발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