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23일, 두 명의 ‘다함께’ 활동가들에게 6월 30일을 시한으로 하는 3차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주류 언론도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진정한 언론 탄압이다.
출두요구를 받고 있는 ‘다함께’ 회원들은 단호하게 출두를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소중지(수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만약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기소까지 된다면 의연하고 강력한 법정투쟁을 벌일 것이다.
경찰이 내세우는 근거인 ‘선거법 93조’ 자체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선거법을 빌미로 한 경찰의 ‘다함께’ 탄압은 우리 운동 안팎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전당적 차원에서 함께 대응하자”고 말했다.
항의 여론의 압력 때문에 경찰은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식으로, 수사를 중단하고 있지 않다.
마포경찰서는 지금 당장 수사를 중단하라!